기인공물은 다른 공물과는 다르게 물종의 수량이 아니라 입역기간을 단위로 하며 공물 납부 의무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만기요람』에 기인 1명이 1년간 입역해야 하는 납부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납부 규모는 소목(燒木) 20,520근, 탄(炭) 132석, 유거(杻炬) 6,000병(柄), 유목(杻木) 6,000속(束)이었으며 1명분(즉 1년)으로 지급되는 공물가는 삼남의 경우에는 110석이고, 경강(京江)의 경우에는 102석이었다.
본 문서는 첩문 중에서도 분미(分米)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본문의 머리말에 '分米帖文'이라고 기재하였다. 박봉인은 영남, 호남, 호서, 강원, 경기 지역을 받았는데 각기 입역일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영남은 1명(名) 5삭(朔) 16일(日)이고 호남은 1명 7삭, 호서는 10일 10시, 강원은 6삭 11일, 경기는 5삭 15일이다. 입역일수에서 1명은 1년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지급받은 입역일수에 따라서 공가(貢價)가 지급되었는데 영남에서는 38석 8두 6승을, 호남에서는 36석 11두를, 호서에서는 1석 1두 9승 5홉을, 강원에서는 6석 2두 3승 1홉 6석(夕)을, 경기에서는 5석 4두 7승 5홉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받은 총 공가는 미(米) 87석 13두 6승 1합 6석이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봉납미(付封納米)의 명목으로 미(米) 2두 1승 9홉 6석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실제로 지급한 것은 87석 11두 4승이었다.
본문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지급받기로 한 공가를 실제로 매월 어떻게 지급받아왔는가에 대한 공가의 수령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영남에서는 각기 3월, 5월, 7월, 10월, 11월에 공가를 지급받았는데 평균 매월 7석 내외였다. 호남에서는 3월, 6월, 9월, 11월에 공가를 지급받아서 매월 7석이었다. 호서에서는 3월, 5월, 7월, 11월에 공가를 지급받았고 매월 6석이었다. 그러므로 이상 3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받은 총 공가는 87석 11두 4승으로 박봉인이 받아야 하는 공가액과 동일하다.
그러나 도별로 확인해 보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호서에서는 모두 매월 6석을 4개월간 받아 24석을 지급받았는데 본래 호서 지급액은 1석 1두였다. 그러므로 호서 입역일수에 대한 공가를 더 받았다. 호남의 경우에는 매월 7석을 4개월간 받아 28석을 받았는데 본래 호남 지급액은 36석으로 호서와 달리 덜 받았다. 심지어 강원과 경기는 각각 입역일수를 배정받았으나 실제 분급된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박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동일하지만, 지급해야 할 공가 내에서 도별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