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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박권(朴權) 기인첩문(其人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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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1100-20180331.KY_X_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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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기인문기 | 경제-상업-기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기인대방(其人大房)
수취 : 박권(朴權)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신사년]
· 형태사항 32.8 X 62.8 |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방형, 京都帝國大學圖書館)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86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신사년 1월 박원(朴權)이 기인대방(其人大房)으로부터 기인공물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분정 받으면서 받은 첩문의 일종이다. 기인공물은 다른 공물과는 다르게 물종의 수량이 아니라 입역기간을 단위로 하며 공물 납부 의무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만기요람』에 기인 1명이 1년간 입역해야 하는 납부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납부 규모는 소목(燒木) 20,520근, 탄(炭) 132석, 유거(杻炬) 6,000병(柄), 유목(杻木) 6,000속(束)이었으며 1명분(즉 1년)으로 지급되는 공물가는 삼남의 경우에는 110석이고, 京江의 경우에는 102석이었다.

상세정보

기인공물은 다른 공물과는 다르게 물종의 수량이 아니라 입역기간을 단위로 하며 공물 납부 의무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만기요람』에 기인 1명이 1년간 입역해야 하는 납부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납부 규모는 소목(燒木) 20,520근, 탄(炭) 132석, 유거(杻炬) 6,000병(柄), 유목(杻木) 6,000속(束)이었으며 1명분(즉 1년)으로 지급되는 공물가는 삼남의 경우에는 110석이고, 京江의 경우에는 102석이었다.
본 문서는 첩문 중에서도 분미(分米)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본문의 머리말에 '分米帖文'이라고 기재하였다. 박권은 영남, 호남, 호서, 강원, 경기 지역을 받았는데 각기 입역일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영남은 22명(名) 5삭(朔) 15일(日)이고 호남은 11명 2삭 8일, 호서는 8명 2삭 2일, 강원은 2명 9삭, 경기는 1삭이다. 입역일수에서 1명은 1년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지급받은 입역일수에 따라서 貢價가 지급되었는데 영남에서는 592석 13두 5승을, 호남에서는 259석 8두 7승 3홉(合) 1석(夕)을, 호서에서는 176석 7두 8승을, 강원에서는 31석 13두 5승을, 경기에서는 14두 5승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받은 총 공가(貢價)는 미(米) 1,602석 9두 3승 6홉 2석이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즉봉납미(卽封納米)의 명목으로 미 1석 11두 5승 6홉 5석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1,060석 12두 8승이었다.
본문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지급받기로 한 공가를 실제로 매월 어떻게 지급받아왔는가에 대한 공가의 수령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영남에서는 각기 3월, 5월, 7월, 10월, 11월에 공가를 지급받았는데 평균 매월 132석이었다. 호남에서는 3월, 6월, 9월, 11월에 공가를 지급받아서 매월 50석 내외였다. 호서에서는 2월, 5월, 7월, 11월에 공가를 지급받았고 매월 50석이었다. 그러므로 이상 2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받은 총 공가는 1,060석 12두 8승으로 박권이 받아야 하는 공가액과 동일하다.
그러나 도별로 확인해 보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호서에서는 모두 매월 50석을 4개월간 받아 200석을 지급받았는데 본래 호서 지급액은 176석 7두 8승이었다. 그러므로 호서 입역일수에 대한 공가를 더 받았다. 호남의 경우에는 매월 50석을 4개월간 받아 200石을 받았는데 본래 호남 지급액은 259석 8두 7승 3홉 1석으로 호서와는 달리 덜 받았다. 심지어 강원과 경기에 각각 입역일수를 배정받았으나 실제 분급된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박권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동일하지만, 지급해야 할 공가 내에서 도별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집필자 :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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