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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박준(朴俊) 기인첩문(其人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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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1100-20180331.KY_X_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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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기인문기 | 경제-상업-기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기인대방(其人大房)
수취 : 박준(朴俊)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신사년]
· 형태사항 32.8 X 42.9 |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방형, 京都帝國大學圖書館)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88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辛巳년 1월 박준(朴俊)이 기인대방(其人大房)으로부터 기인공물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분정 받으면서 받은 첩문의 일종이다. 기인공물은 다른 공물과는 다르게 물종의 수량이 아니라 입역기간을 단위로 하며 공물 납부 의무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만기요람』에 기인 1명이 1년간 입역해야 하는 납부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납부 규모는 소목(燒木) 20,520근, 탄(炭) 132석, 유거(杻炬) 6,000병(柄), 유목(杻木) 6,000속(束)이었으며 1명분(즉 1년)으로 지급되는 공물가는 삼남의 경우에는 110석이고, 경강의 경우에는 102석이었다.

상세정보

기인공물은 다른 공물과는 다르게 물종의 수량이 아니라 입역기간을 단위로 하며 공물 납부 의무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만기요람』에 기인 1명이 1년간 입역해야 하는 납부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납부 규모는 소목(燒木) 20,520근, 탄(炭) 132석, 유거(杻炬) 6,000병(柄), 유목(杻木) 6,000속(束)이었으며 1명분(즉 1년)으로 지급되는 공물가는 삼남의 경우에는 110석이고, 경강의 경우에는 102석이었다.
본 문서는 첩문 중에서도 분미(分米)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본문의 머리말에 '分米帖文'이라고 기재하였다. 박준은 영남, 호남, 호서, 강원 지역을 받았는데 각기 입역일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영남은 5삭(朔)이고 호남은 5삭, 호서는 28일, 강원은 1삭이다. 입역일수에서 1명(名)은 1년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지급받은 입역일수에 따라서 공가(貢價)가 지급되었는데 영남에서는 10석을, 호남에서는 9석 10두를, 호서에서는 1석 10두 2승을, 강원에서는 14두 5승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받아야 할 총 공가는 미(米) 23석 4두 7승이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봉납미(付封納米)의 명목으로 미 5승 8합 3석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실제로 지급한 것은 23석 4두 1승이었다.
본문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지급받기로 한 공가(貢價)를 실제로 매월 어떻게 지급받아왔는가에 대한 공가의 수령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영남에서는 각기 3월, 5월, 7월, 10월, 11월에 공가를 지급받았는데 평균 매월 2석이었다. 호남에서는 3월, 6월, 9월, 11월에 공가를 지급받아서 매월 3~4석이었다. 그러므로 이상 3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받은 총 공가는 23석 4두 1승으로 박준이 받아야 하는 공가액과 동일하다.
그러나 도별로 확인해 보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영남은 지급받아야 할 공가와 실제로 지급받은 공가가 동일하지만, 호남의 경우에는 매월 3~4석을 4개월간 받아 12석 4두 1승을 받았는데 본래 호남 지급액은 9석 10두로 더 지급받았다. 심지어 호서와 강원에 각각 입역일수를 배정받았으나 실제 분급된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박준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동일하지만, 지급해야 할 공가 내에서도 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집필자 :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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