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년(숙종 37) 8월 26일에 姜赤云이 長女婿 吳慶元, 次女婿 牟碩弼, 三女婿 李貴碩, 末女婿 全泰宗 등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여기서 '長女', '次女', '末女'는 姜赤云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팔고 있는 토지의 원래 주인인 죽은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본문에 姜赤云은 이 세 자녀들과 삼촌 관계라고 적혀 있다.
이들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아들 없이 네 딸만 있는 妻의 집안에서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棺板 뿐 아니라 安葬할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어절 수 없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妻 父母의 전답임.
위치 : 洪州 云川面 上巨山(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거성리)
지목 및 면적 : 烹字 자호의 畓 4부4속 2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6냥.
이어서 문서 말미에 팔고 있는 토지의 소유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에 대해 언급 하고 있다. 妻父가 매입할 때 받은 문서는 불이 나서 없는 상태이고, 대신 관에서 立案을 발급받았지만, 이 역시 잃어버렸다. 그래서 관아에 이러한 곡절을 설명한 所志가 있으니, 이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필집은 三女婿인 李貴碩이 맡고 있고,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證人 妻五寸 僧 雷贊, 證參 妻作三寸 朴海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