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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년 충의위(忠義衛) 김덕정(金德鼎)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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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20.4421-20150413.KY_X_0143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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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순명(順命)
수취 : 김덕정(金德鼎)
· 작성지역 하성연면(下聖淵面)
· 작성시기 강희 59(1720)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43-3

연결자료

안내정보

1720년(숙종 46) 12월 30일에 충의위(忠義衛) 김덕정(金德鼎)이 정생원댁(鄭生員宅)의 노(奴)인 순명(順命)에게 논 8마지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62냥이다.

상세정보

1720년(숙종 46) 12월 30일에 忠義衛 金德鼎이 鄭生員宅의 奴인 順命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나 집을 매매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에게 문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順命의 상전으로 보인다.
順命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移買하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즉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기 위해 이 지역의 토지를 팔고 있는 것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매입한 것.
󰋯위치 : 下聖淵面 上率禮洞(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지목 및 면적 : 習字 자호의 元畓 26부8속 正租8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62냥.
문서 말미에 팔고 있는 토지가 順命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 4장과 牌字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證人 私奴 孫元白, 證保 幼學 朴萬起, 筆執 校生 金豪이 있다. 그리고 '證看'이라고 적고 '鄭生員宅 奴 斗徵 錢捧受'라고 적고 手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문서의 발급자인 順命가 토지 매매대금도 받아서 상전에게 납부하지만, 이 토지 거래의 경우 鄭生員宅의 奴인 斗徵이란 자가 매매대금을 받았고, 이를 명문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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