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5년(영조 21) 6월 26일에 卞泰禧가 동성사촌형 卞泰翊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卞泰翊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곳이 있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東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토지(1)의 지목 및 면적 : 東山前에 있는 谷字 자호의 畓 26부4속 8마지기.
토지(1)의 사표 : 동-朴以尙의 畓, 남-廉孫의 畓, 서-貴山 畓, 북-厚徵의 畓.
토지(2)의 지목 및 면적 : 共世坪에 있는 聲字 자호의 畓 9부7속 4.5마지기.
토지(2)의 사표 : 동-日元의 畓, 남-六同의 畓, 서-渠, 북-有世의 畓.
매매가격 : 丁銀 95냥.
이어서 문서 말미에 팔고 있는 토지가 卞泰翊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 2건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2건은 ①1730년에 崔書房宅[崔壽遠]의 奴 世得, ②1731년에 卞泰翊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庶弟인 卞泰得, 卞泰說, 卞泰極 및 四寸 庶弟인 卞泰崙과 필집으로 이성사촌형인 金光炫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