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8년(정조 2) 11월 29일에 朴成近이 曹順德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曹順德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移買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즉 다른 지역의 토지를 사기 위해서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매입한 것.
위치 : 冬音岩面(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지목 및 면적 : 川字 자호의 畓 13부 3속 正租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55냥.
이 명문의 바로 앞 본문기인 1774년의 매매명문은 결부수가 17부 3속이었는데, 여기서는 13부 4속으로 차이가 있다. 이는 그 사이 양전을 다시 한 결과로 보인다.
이어서 문서 말미에 팔고 있는 토지가 曹順德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 5장과 牌子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本文記 5장은 ①1706년에 僧 取談, ②1707년에 曹賢起, ③1711년에 奴 莫龍, ④1757년에 尹明起, ⑤1774년 曹順德이 토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을 가리킨다. 牌子는 奴 莫龍이 상전으로부터 토지거래를 위임받으면서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남아있지 않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證參 朴貴乭과 筆執 曹元哲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