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년(정조 16) 12월에 金重昌이 全性善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의 발급자인 全性善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移買하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즉 이 토지를 팔아서 다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妻의 아버지가 생전에 물려받아 갈아먹던 것.
위치 : 新昌 大北面 洪城(현재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마을 뒤.
자호 및 면적 : 弗字 자호 30지번 5등전 畓 23부 8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54냥.
全性善은 妻의 아버지가 이 토지를 물려받을 때 받은 分財記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재기에 다른 전답도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本文記 3장과 단지 牌旨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본문기 3장과 牌旨는 ①1708년에 金必永이 吳生員宅의 奴인 業仁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 및 業仁이 상전에게 받은 牌旨, ②1725년에 鄭斗仁이 金厚善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 ③1750년에 金萬鍊이 鄭世泰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을 가리킨다. 全性善의 妻父는 金萬鍊이 매입한 토지를 물려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全光國과 필집으로 金鶴鳴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