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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년 이진옥(李鎭玉)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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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97.1114-20150413.KY_X_0233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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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이씨(李氏)
수취 : 이진옥(李鎭玉)
· 작성지역 구리개(仇里介)
· 작성시기 가경 2(179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3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97년(정조 21) 7월 7일에 이진옥(李鎭玉)이 최치준(崔致俊)의 처(妻) 이씨(李氏)에게 집과 집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집터의 위치는 한성부 남부 대평방 구리개계(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동 부근)이며, 매매가격은 동전 900냥이다. 이씨는 900냥 가운데 200냥은 이진옥에게 보태주고 250냥은 사랑방을 개조할 때 빌린 것이 있어서 빼주어, 450냥만 받고 있다.

상세정보

1797년(정조 21) 7월 7일에 李鎭玉이 崔致俊의 妻 李氏에게 집과 집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명문에서 이씨가 말하는 집터를 파는 이유는 '移買하기 위해'이다. 즉 다른 곳의 집이나 토지 등을 사기 위해 파는 것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남편이 생전에 柳之喆에게 매득함
-위치 : 南部 大平坊 仇里介契(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동)
-지목 및 규모 : 瓦家 17.5칸, 空垈 22칸
-매매가격 : 동전 900냥
남편이 1789년에 유지철에게 매득했을 때는 瓦家 16.5칸 空垈 23칸이었는데, 사랑방을 개조하면서 와가가 1칸 늘어났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넘겼는데, 이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여기서는 본문기 8장과 立旨 ○장을 함께 넘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넘기는 입지가 몇 장인지 적는 난이 비워져 있다.
한편 이씨는 매매대금을 다 받은 것이 아니었다. 즉 매매대금 900 가운데 200냥은 이진옥에게 보태주는 명목으로 덜어주고 250냥은 舍廊을 개조할 때 빌려 썼으므로 덜어주어, 나머지 450냥만 받는다고 하고 있다.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사위 李恒求와 필집으로 劉德謙이 거래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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