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7년(정조 21) 7월 7일에 李鎭玉이 崔致俊의 妻 李氏에게 집과 집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명문에서 이씨가 말하는 집터를 파는 이유는 '移買하기 위해'이다. 즉 다른 곳의 집이나 토지 등을 사기 위해 파는 것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남편이 생전에 柳之喆에게 매득함
-위치 : 南部 大平坊 仇里介契(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동)
-지목 및 규모 : 瓦家 17.5칸, 空垈 22칸
-매매가격 : 동전 900냥
남편이 1789년에 유지철에게 매득했을 때는 瓦家 16.5칸 空垈 23칸이었는데, 사랑방을 개조하면서 와가가 1칸 늘어났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넘겼는데, 이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여기서는 본문기 8장과 立旨 ○장을 함께 넘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넘기는 입지가 몇 장인지 적는 난이 비워져 있다.
한편 이씨는 매매대금을 다 받은 것이 아니었다. 즉 매매대금 900 가운데 200냥은 이진옥에게 보태주는 명목으로 덜어주고 250냥은 舍廊을 개조할 때 빌려 썼으므로 덜어주어, 나머지 450냥만 받는다고 하고 있다.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사위 李恒求와 필집으로 劉德謙이 거래과정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