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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 구리개 가사·가대 매매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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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1788년(정조 12)부터 1798년(정조 22)까지 한성부(漢城府) 남부(南部) 명례방(明禮坊) 구리개(仇里介)의 기와집 16.5칸과 공터 23칸을 매매하는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이다.
본 문서는 1788년(정조 12)부터 1798년(정조 22)까지 한성부(漢城府) 남부(南部) 명례방(明禮坊) 구리개(仇里介)의 기와집 16.5칸과 공터 23칸을 매매하는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이다. 가사매매란 가옥(家屋)의 매매를 뜻하며, 문서 상에서는 가옥보다 가사라는 용어를 쓰고있기 때문에 가사매매명문으로 칭한다.
1788년 유지철(柳之喆)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서울에서 가사매매와 관련된 업무는 한성부에서 담당했으며, 가사의 매매는 15일을 기한으로 하여 그 기한이 지나면 고치지 못하고, 모두 100일 안에 관에 보고하여 입안(立案)을 받아야 했다. 입안을 받을 때는 기와집의 경우 집 1칸 당 수수료인 작지(作紙) 1권을 납부해야 했고, 작지는 저주지(楮注紙 : 종이돈으로 쓰던 종이로 닥나무 껍질로 만들었음)를 쓰되 총 20권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이 조항은 대전통편(大典通編) 단계에서 삭제되었다. 1788년과 1789년의 매매명문에서는 입안(立案)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매매명문에서는 입지(立旨)를 전달하고 있다. 입지는 입안과 비교할 때 그 권리가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였다.
한성부에서의 가옥 규모는 정해져 있었다. 『대전회통』「공전」 잡령조를 보면 신분에 따라 공터를 제외한 집의 칸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군의 경우는 60칸, 왕자군과 공주는 50칸, 옹주와 종친 및 문무관 2품 이상은 40칸, 3품 이하면 30칸, 서인이면 10칸까지로 규정했으며 만약 사당(祠堂)이거나, 물려받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17세기 말부터 서울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한성부 내에서 가옥을 새로 축조하거나 매입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방에서 상경한 사대부의 경우에도 매입이 쉽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리거나 세를 들어 살기도 했다. 특히 사대부가 여염집을 빌리거나 세를 들어 산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사대부가 여염집을 빼앗은 것과 같은 율로 다스려져서, 발각된다면 도형(徒刑) 3년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세입도 쉽지 않았다. 따라서 사대부가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사대부이거나, 지인 혹은 가족끼리의 매매가 주를 이루었다.
구리개의 가사매매명문은 총 4건으로, 1788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매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명문에는 매매 시기와 지역, 발급자와 수취자, 가사의 규모, 판매 이유, 매매 가격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당시 가사의 매매와 관련된 몇 가지의 특징이 파악된다.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가 소재한 지역의 행정구역 재편 사항을 알 수 있다. 서울의 행정구역 편제는 방(坊)-리(里)-동(洞)의 순서로 짜여져 있었다. 동(洞)의 하위조직으로 파악되는 계(契)는 지역적 공간을 일정한 경계로 구분지어서 만들어진 행정조직이라기보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스스로 결성한 인적 결사였다. 17세기 이후부터는 방역(坊役)을 수행하기 위한 단위로서 공식적으로 파악되었다. 본 가사가 소재한 구리개계는 1788년과 1789년에 거래되었을 때의 행정구역이 남부(南部) 명례방(明禮坊)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1797년부터는 남부(南部) 대평방(大平坊)으로 기록되어있다. 이는 당시 주민들의 상황이나 역(役)을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 계(契)를 다른 지역에 편입시키기도 했다고 이해된다. 특히 명례방(明禮坊)과 대평방(大平坊)이 서로 접해있는 구역이었다는 것에서도 계(契)의 지역적 편제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매매거래에 이용되었던 단위의 변화상을 알 수 있다. 1788년과 1789년에 가사를 매매했을 때는 정은(丁銀) 260냥을 거래 수단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1797년부터는 동전으로 거래하는 사실이 보인다. 18세기 중‧후반기에는 청과 일본의 무역 재개로 인해 조선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은(丁銀)의 양이 줄어들고 있었으며, 시중에 유통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매입자의 사정에 따라 거래수단이 동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래 수단의 변화는 정은(丁銀)과 동전의 상대적 가치를 파악하는데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788년 유지철(柳之喆)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이관휘(李觀輝)

유지철(柳之喆)

2

1789년 최치준(崔致俊)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유지철(柳之喆)

최치준(崔致俊)

3

1797년 이진옥(李鎭玉)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이씨(李氏) (최치준(崔致俊) 처(妻))

이진옥(李鎭玉)

4

1798년 장한국(張漢國)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이진옥(李鎭玉)

장한국(張漢國)

※ 참고문헌
『대전회통』
『정조실록』
양진석, 「조선후기 漢城府 中部 長通坊 丁萬石契 소재 가옥의 매매와 그 특징」, 『규장각』 32, 2008.
고동환, 「조선후기 漢城府 행정편제의 변화 - 坊‧里‧洞‧契의 변동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1,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