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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장한국(張漢國)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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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98.1114-20150413.KY_X_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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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이진옥(李鎭玉)
수취 : 장한국(張漢國)
· 작성지역 구리개(仇里介)
· 작성시기 가경 3(1798)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1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98년(정조 22) 5월 24일에 장한국(張漢國)이 이진옥(李鎭玉)에게 집과 집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집터의 위치는 한성부 남부 대평방 구리개계(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동 부근)이며, 매매가격은 동전 900냥이다.

상세정보

1798년(정조 22) 5월 24일에 張漢國이 李鎭玉에게 집과 집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명문이다. 명문에서 이진옥이 말하는 집터를 파는 이유는 '移買하기 위해'이다. 즉 다른 곳의 집이나 토지 등을 사기 위해 파는 것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李氏에게 매득함
-위치 : 南部 大平坊 仇里介契(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동)
-지목 및 규모 : 瓦家 17.5칸, 空垈 22칸
-매매가격 : 동전 900냥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넘겼는데, 이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여기서는 본문기 9장과 立旨를 함께 넘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尹大觀과 필집으로 李圭觀이 거래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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