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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면주전시민등장(綿紬廛市民等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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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7.0000-20160331.KY_X_2230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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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홍순호 등(洪淳祜 等)
수취 : 호조(戶曹)
· 작성시기 188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30

연결자료

안내정보

1887년 10월 면주전 시민들이 제용감에 진배한 물품에 대한 염가를 지급받고자 호조에 제출한 등장이다. 이 등장을 받은 호조는 동년 11월 3일 각종 문서를 相考하여 확인하라고 통보하였다.

상세정보

조선시대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 공인과 시민들은 호조와 선혜청으로부터 값을 지급받고 공물을 조달하였다. 즉, 공물은 '受價貿納' 혹은 '受價製納'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면주전 시민들은 공물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조로부터 공가를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호조에게 자신들이 각사에 진배한 공물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대동법 실시 초기 공인들은 후하게 공가를 지급받았으나, 18세기 이후 점차 공가가 시가에 비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도 했다. 영조대 이후 貢市堂上을 임명하고, 貢市人詢瘼 정례화 한 것은 이러한 당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후 공가 미지급사태는 수시로 발생하였고, 이런 경우 공인과 시민은 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등장은 백성이 관아에 올리는 소장, 청원서, 진정서 등을 말한다. 그 내용은 소송, 청원, 진정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白活[발괄]이라고도 한다. 당시의 백성들이 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일로서 관아의 도움과 결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문서이므로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등장을 수령이나 관련된 관아에 올리면 해당 관원은 그 등장에 대한 처분(判決)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題音[뎨김] 또는 題辭라고 한다. 題音을 내린 등장은 그 등장을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존하게 하였다.
본 문서는 1887년 10월 면주전 시민들이 戶曹에게 水紬와 吐紬를 진배하였으니 공가를 지급해달라고 호조에 요청한 등장이다. 문서에는 '白活'이라고 쓰여 있다. 면주전의 三所任인 洪淳祜, 洪成濬, 李俊榮 등은 水紬와 吐紬 등을 이미 납입하였으니, 진배하는데 소요된 染價를 규례대로 마련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집필자 :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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