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1882년 면주전(綿紬廛) 진하겸진주사 진헌방물 일기초책(進賀兼陳奏使進獻方物一起草冊)

묶음해제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G.1888.0000-20170331.KY_X_0728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무자 구월 일(1888)
· 형태사항 14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728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82년 면주전에서 진하 겸 진주사의 方物로 進獻한 綿紬 88필에 대한 정부의 지급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겉표지에는 "壬午七月日今番進賀兼陳奏使進獻方物一起草冊"이라고 제목이 적혀있다.
제목 좌우에는 1882년 7월에 있었던 두 차례 수가할 때 제용감 分文, 인정 등으로 지출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그 비용을 왜단소에서 임시로 차용했음도 밝혀놓았다. 숫자 부분에 붉은 색으로 확인하거나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왼쪽 위에 '一抄'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또 '八'이라는 숫자와 함께 '謄書'라고 붉은 글씨가 적혀있다.
본문에는 정리 과정에서 잘못되어 고치거나 지운 부분이 있다. 또 군데군데 지출액 부분에 붉은 색으로 표시하거나 지출 내역에 점을 찍은 부분이 있다. 이 장부에는 중간에 몇 장의 문서가 粘連되어 첨부되어 있다. 이 문서는 이번 지급받은 돈을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 다시 말해 면주전 자체에서 일종의 부채를 진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본문은 1882년 면주전에서 진하 겸 진주사의 方物로 進獻한 綿紬 88필에 대한 정부의 지급 총액과 지급 방식, 그리고 지출 내역 중 일부가 정리되어 있다. 면주전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돈과 쌀을 방매하여 얻은 돈을 합쳐 총 1,402냥 6전 8푼의 수입을 얻었다. 지출은 총 1181냥 7전 6푼이었고, 남은돈 220냥 9전 2푼을 1889년 9월 受價冊字로 이송하였다.
점련문서는 신정왕후 조씨의 상사 때 진배한 데 대한 분아를 행하기 위해, 1882년 7월 진하겸진주사 진헌 방물 수가미에서 52냥, 같은해 9월 孝貞顯皇后尊諡進賀使 진헌 방물 수가미에서 임시로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과 그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상세정보

수가책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장부에서 수입은 上下(차하로 읽음), 지출은 上用으로 표현했다.
수가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와 지출에 관한 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한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면주 1필에 대한 무명, 쌀의 교환비율은 시세와는 별도로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관의 창고 관리에게 人情米 몇 석을 건넸다. 이렇게 해서 수취한 동전, 무명, 쌀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적었다. 무명과 쌀을 판매해서 현금화하고, 시세에 따른 作錢 비율과 현금화된 입금 총액을 기입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에 들어간 잡비를 공제하고, 다시 세폐 납입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 공제한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면주의 조달 : 납입용 면주 1필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면주 조달에 드는 비용을 本色이라고 한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화폐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면포는 화폐로 바꾼 다음,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이 장부는 1882년 면주전에서 진하 겸 진주사의 方物로 進獻한 綿紬 88필에 대한 정부의 지급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겉표지에는 "壬午七月日今番進賀兼陳奏使進獻方物一起草冊"이라고 제목이 적혀있다. 제목의 '一起'는 중국 사신편에 보내는 세폐와 방물의 양과 그에 대한 정부의 지급 단가를 결정하는 단위이다. 면주전에서는 원래 1년에 6기, 1기에 면주 2통 20필로 되어 있어서, 매년 진헌하는 면주 14통 20필에 대해서는 시가보다 10배 가까운 가격으로 후하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사신 파견이 늘어나 이보다 많은 양을 진헌할 경우에는 거의 시가 수준이나 그보다 못한 가격으로 책정된 액수만 지급하였다. 게다가 영조대 이후에는 6기에서 4기로 줄어들어 면주전이 세폐, 방물 진헌에서 거두는 이윤이 크게 줄어들었다.
제목 좌우에는 1882년 7월에 있었던 두 차례 수가할 때 제용감 分文, 인정 등으로 지출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그 비용을 왜단소에서 임시로 차용했음도 밝혀놓았다. 숫자 부분에 붉은 색으로 확인하거나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왼쪽 위에 '一抄'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또 '八'이라는 숫자와 함께 '謄書'라고 붉은 글씨가 적혀있다. 8은 책의 순서를 뜻하고 등서는 베껴 적으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본문에는 정리 과정에서 잘못되어 고치거나 지운 부분이 있다. 또 군데군데 지출액 부분에 붉은 색으로 표시하거나 지출 내역에 점을 찍은 부분이 있다. 계산의 오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목 뒷장인 2쪽에는 1882년과 1883년 지출한 분아와 각종 인정의 내역 등이 정리되어 있으나,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장부에는 중간에 몇 장의 문서가 粘連되어 첨부되어 있다. 이 문서는 이번 지급받은 돈을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 다시 말해 면주전 자체에서 일종의 부채를 진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먼저 본 장부에 적힌 내용과 점련 문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본문은 1882년 면주전에서 진하 겸 진주사의 方物로 進獻한 綿紬 88필에 대한 정부의 지급 총액과 지급 방식, 그리고 지출 내역 중 일부가 정리되어 있다.
가. 정부의 지급 방식 및 지급 총액 : 정부에서는 면주전이 1882년 진헌한 綿紬 88필에 대해 일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진헌물 지급할 때 섞어서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이때 받은 대가를 장부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면주 1필당 下地木 8疋씩 계산하여 14통 4필을 지급하되, 다시 하지목 1필 당 돈 2냥씩 계산하여 총 1,408냥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실제 지불은 5/6은 화폐 1,173냥 3전 3푼, 1/6은 화폐 4냥을 米 1석으로 환산하여 58석 10두 여를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돈과 쌀을 방매하여 얻은 돈을 합쳐 총 1,402냥 6전 8푼의 수입을 얻었다.
나. 지출 내역
1. 진헌 면주 원가 지불 : 면주전에서 진헌했던 면주에 대한 가격을 지불했다. 88필과 함께 각종 인정 등으로 사용된 3필을 합한 총 91필에 대해, 1필 당 9냥씩 총 819냥을 지불했다.
2. 후록에 정리된 각종 인정 : 133냥 5전 6푼
3. 수가 이전에 다양한 지출로 사용한 돈 : 150냥
다. 후록 : 각종 인정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하였다. 제용감 分文, 房納, 前例房執吏, 井間色, 公事掌務, 支調色計士,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고직도중 등에게 지급해야 할 7개 항목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인정으로 총 133냥 5전 6푼을 지출하였다. 제용감 분문 등으로 사용된 비용이 왜단소에서 빌려 지출했다는 내용을 붉은 글씨로 추가하고 있다.
② 점련문서로 첨부한 부분은 크게 4개의 내용이 들어있다.
가. 면주전에서 국휼(신정 왕후 조씨, 익종 비) 때 진배한 비용을 받을 때 갚기로 하고 총 52냥을 면주전 상인들에게 분아하였었다. 그리고 染有司 下記로 27냥 2전도 지출하였었다. 이때의 비용은 보용소와 왜단소에서 빌려서 지출하였는데, 이번 수가한 비용으로 갚았다. 그래서 총 1181냥 7전 6푼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남은 돈 220냥 9전 2푼을 1889년 9월 受價冊字로 이송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면주전에서 국휼(신정 왕후 조씨, 익종 비) 때 진배한 비용을 받을 때 갚기로 하고, 1882년 7월 진하겸진주사 진헌 방물 수가미에서 52냥, 같은해 9월 孝貞顯皇后尊諡進賀使 진헌 방물 수가미에서 191냥을 분아하는 비용으로 빌려썼다는 내용이다.
다. 면주전에서 국휼(신정 왕후 조씨, 익종 비) 때 진배한 비용을 받을 때 갚기로 하고, 1882년 7월 진하겸진주사 진헌 방물 수가미에서 인정으로 지출해야 할 36냥 6전 5푼을 빌려 썼다는 내용이다.
라. 면주전에서 국휼(신정 왕후 조씨, 익종 비) 때 진배한 비용을 받을 때 갚기로 하고, 1882년 7월 진하겸진주사 진헌 방물 수가미에서 52석, 같은해 9월 孝貞顯皇后尊諡進賀使 진헌 방물 수가미에서 191석해서 총 243석에서 1냥씩 243냥을 분아하는데 빌려 썼다는 내용이다.
집필자 : 이욱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