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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1893년 면주전 방물 진헌 수가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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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부들은 1875년에서 1893년까지 면주전에서 방물(方物)에 쓰이는 면주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수가책이다. 해당 기간 모든 연도의 수가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빠진 연도가 있다. 모두 총 9년 동안 11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방물(方物)은 조선의 특산물을 명이나 청나라에 가는 사신들이 가지고 갔던 예물로, 그 종류가 정해져 있었다. 수가책(受價冊)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草冊)이다.
이 장부들은 1875년에서 1893년까지 면주전에서 방물(方物)에 쓰이는 면주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수가책이다. 해당 기간 모든 연도의 수가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빠진 연도가 있다. 1875년, 1881년, 1882년, 1883년, 1886년, 1890년, 1891년, 1892년, 1893년의 장부가 남아있으며, 1891년과 1892년은 다른 종류의 장부 2책이 남아있다. 모두 총 9년 동안 11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방물(方物)은 조선의 특산물을 명이나 청나라에 가는 사신들이 가지고 갔던 예물로, 그 종류가 정해져 있었다. 수가책(受價冊)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草冊)이다.
1875년 면주전(綿紬廛) 진하사은겸세폐사(進賀謝恩兼歲幣使) 진헌초책(進獻草冊) 상(上)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면주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방물의 경우 면주 1필 당 하지목(下地木) 8필이 공정 납입 가격이었다. 지불 방법은 총액의 1/3은 화폐, 1/3은 하지목, 1/3은 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연도에 따라 하지목을 화폐로 환산하여 지급하기도 하고, 쌀 대신 콩을 지급하는 해도 있었다.
② 인정과 각종 잡비의 지출 :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이에 관여한 관리들에게 각종 인정을 지불하였다. 방물 납입 및 대금 지불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방물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③ 조달 면주의 대금 지불 : 대가를 지급받으면 조달한 면주 대금을 각 상인들에게 지불하였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예를 들어 1875년에는 면주 1필 당 11냥 10전, 1882년에는 면주 1필 당 9냥씩 지불하였으나, 1886년 14냥, 1890년 10월과 1893년에는 20냥, 1890년 9월에는 40냥을 지불하였다. 뒤로 갈수록 면주 1필의 지불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1890년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격 변동도 상당히 극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이를 분아라고 하였다. 방물의 경우 하지목과 쌀을 방매하여 획득한 화폐를 분아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 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면주전 재정 감축분을 보전하거나 방물을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각 장부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고 남은 돈을 특정년도의 수가책자로 이월하여, 최종적으로 회계를 마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흑자를 남긴 회계연도와 적자를 본 회계연도를 서로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방식이었다. 두 번째는 적자로 인한 회계 처리의 필요성이 없을 때이다. 이 경우에는 보용소와 왜단소의 수입으로 이월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을 맞추었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위의 자료들은 세폐에 비해 짧지만, 9년 간의 면주전의 방물 진배 관련 회계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1876년 이후 미가의 급등, 화폐 개혁 실패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국가를 상대로 한 시전 상인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독특한 지불방식, 즉 조달받은 면주에 대해 화폐만 지급하지 않고, 화폐와 면포, 마포, 쌀 등을 섞어서 지급하는 방식은 시전 상인들에게 각 품목 사이의 시가차이를 활용하여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이 수가책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면주전의 물종별, 즉 방물 이외에 토주나 세폐 등의 수가책과 함께 연구하면, 개항을 전후한 시기 정부의 진상과 공물 운영 시스템의 변화, 정부 공인 조달 조직으로서의 시전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시전상인과 국가재정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1차 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개항으로 인한 미곡이나 면포의 가격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도 밝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료가 조선 후기 상업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875년면주전(綿紬廛)진하사은겸세폐사(進賀謝恩兼歲幣使)진헌초책(進獻草冊)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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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81년면주전(綿紬廛)진향사진헌초책(進香使進獻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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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82년면주전(綿紬廛)진하겸진주사진헌방물일기초책(進賀兼陳奏使進獻方物一起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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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83년면주전(綿紬廛)동지사진헌수가초책(冬至使進獻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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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86년면주전(綿紬廛)진하겸사은동지사방물진헌초책(進賀兼謝恩冬至使方物進獻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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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90년면주전(綿紬廛)동지겸사제사은사진헌초책(冬至兼賜祭謝恩使進獻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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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891년면주전(綿紬廛)진하겸사은사방물진헌수가초책(進賀兼謝恩使方物進獻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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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891년면주전(綿紬廛)사은겸동지사진헌초책(謝恩兼冬至使進獻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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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892년면주전(綿紬廛)동지겸사은사방물진헌수가초책(冬至兼謝恩使方物進獻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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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892년면주전(綿紬廛)동지겸사은사방물진헌수가초책(冬至兼謝恩使方物進獻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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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93년면주전(綿紬廛)동지겸진하사은사방물진헌수가초책(冬至兼進賀謝恩使方物進獻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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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綿紬廛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2008.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가와이〔河合〕 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Owen Miller, 「시전-국가 간 거래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위기:綿紬廛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집필자 : 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