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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면주전(綿紬廛) 세폐목대전 분아(歲幣木代錢分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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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90.0000-20170331.KY_X_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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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경인 십일월 일(1890)
· 형태사항 8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508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0년 11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에 대한 댓가로 대동목을 지급받고,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 사망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은 그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두 차례 확인한 것처럼, 검은 점과 붉은 점이 찍혀있다. 그리고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11월에 이루어진 분아이고, 뒷부분은 12월에 추가로 이루어진 분아이다.
앞부분에서는 원액 40깃에 포함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등이 주어지고 있다. 앞쪽에 쓰인 32명에게는 43냥 2전 5푼씩이 분배되는 한편, 뒤쪽의 9명에게는 각각 43냥 2전씩이 분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리고 뒤쪽에 포함된 이름 아래에는 '반깃'으로 적혀 있다. 그러므로 시전 상인은 원액 41깃이지만, 반깃인 이가 둘이라서 실제는 40깃이라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다.
뒷부분은 12월에 분아를 완료하면서 추가로 작성된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서는 원액 이 40이라는 설명에 이어, 사망인 2인과 함께 '불수인' 8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망인과 '불수인'에 해당하는 10깃을 '공깃'이라고 하고 있다.
원액과 공깃을 합한 50깃에 대해서는 매깃 당 대동목 3필을 지급하되, 화폐로 환산해 48냥씩, 총 2400냥을 지급하였다. 이외에 6대방은 각각 1필씩 지급하여 총 96냥, 그리고 도가직 3인에게는 각각 2냥씩 총 6냥을 지급하여, 총 분아 금액이 2,498냥이라고 하였다. 공깃인 10깃이 받은 480냥은 보용소에 지급하였다. 마지막에는 분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정 등의 내역을 서술하고 있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890년 11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에 대한 댓가로 대동목을 지급받고,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십좌와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은 그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두 차례 확인한 것처럼, 검은 점과 붉은 점이 찍혀있다. 그리고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일부 시전 상인 이름의 밑에는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다. 그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몇몇 시전 상인의 이름 아래에는 '外方'이라고 적혀있다. 현재 외방에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11월에 이루어진 분아이고, 뒷부분은 12월에 추가로 이루어진 분아이다. 장부 마지막 쪽에, "분아를 11월에 하였고, 각원에 대한 분아는 12월에 하였다."고 붉은 글씨로 쓰여진 것이 이를 보여준다.
앞 부분 장부에서는 다른 장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두 명의 이름 아래에 "齋案爻周"라는 글자와 함께 검은색으로 꺽쇠를 쳐놓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문제가 생겨 시전상인에서 쫓겨났고, 결국 분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분아 대상 인원을 헤아릴 때 두 사람은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다.
두 번째는 행수 유○석의 이름 아래, "削 十二月初三日 解罰後 公論給"이라는 부가 설명이 붙어있는 점이다. 유○석은 어떤 사정 때문에 벌을 받았으나, 12월 3일로 징계가 끝나면서 다시 분아 대상에 편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벌을 받은 시전 상인들은 설령 분아 대상에 포함될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징계 기간 동안에는 분아의 분배에서 잠정적으로 제외되고 있음을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원액 40깃에 포함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등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쪽에 쓰인 32명에게는 43냥 2전 5푼씩이 분배되는 한편, 뒤쪽의 9명에게는 각각 43냥 2전씩이 분배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리고 뒤쪽에 포함된 이름 아래에는 '반깃'으로 적혀 있다. 그러므로 시전 상인은 원액 41깃이지만, 반깃인 이가 둘이라서 실제는 40깃이라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다.
뒷부분은 12월에 분아를 완료하면서 추가로 작성된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서는 원액 이 40이라는 설명에 이어, 사망인 2인과 함께 '불수인' 8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망인과 '불수인'에 해당하는 10깃을 '공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공깃이 분아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해당 몫을 금액을 분배받지는 않고 보용소 등에 비축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추정할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원액과 공깃을 합한 50깃에 대해서는 매깃 당 대동목 3필을 지급하되, 화폐로 환산해 48냥씩, 총 2400냥을 지급하였다. 이외에 6대방은 각각 1필씩 지급하여 총 96냥, 그리고 도가직 3인에게는 각각 2냥씩 총 6냥을 지급하여, 총 분아 금액이 2,498냥이라고 하였다. 공깃인 10깃이 받은 480냥은 보용소에 지급하였다. 마지막에는 분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정 등의 내역을 서술하고 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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