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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면주전(綿紬廛) 세폐목분아책(歲幣再木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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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91.0000-20170331.KY_X_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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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신묘구월 일(1891)
· 형태사항 8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50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1년 9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댓가로 大同木을 지급받고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 사망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은 그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숫자를 헤아리면서 표시한 것처럼 보이는 점과 ○가 찍혀있어, 두 차례에 걸쳐 명단의 착오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옆에 인원을 헤아리면서 10명 단위가 채워지면 10, 20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장부에는 다른 분아책에서 보이지 않는 문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첫 번째로 대행수의 아래에, "加衿半疋代錢二兩二錢五分哛 元衿不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대행수는 으레 정액으로 분아에 들어가는데, 이경우는 6대방에게만 주어지는 가깃만 받을 뿐, 원깃에게 부여하는 분아는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오좌 유○상 등 4명의 이름 아래에는 "十兩 大房執"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분아로 받은 금액 중 10냥을 대방에서 차지한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홍순호 이름 아래에는 "初受價禮十二兩五錢 補弊所上下"라는 표현이 나온다. 세폐 납입시 노력 봉사한데 대한 수고료를 보폐소에서 지급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명단 다음에는 원액 40깃에게 매깃당 8필을 분배하되, 1필 당 22냥 5전으로 계산하여 180냥씩 분배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891년 9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댓가로 大同木을 지급받고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 사망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십좌와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은 그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숫자를 헤아리면서 표시한 것처럼 보이는 점과 ○가 찍혀있어, 두 차례에 걸쳐 명단의 착오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옆에 인원을 헤아리면서 10명 단위가 채워지면 10, 20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시전 상인 이름의 밑에는 삼영위와 같은 시전 조직의 임원 명칭이나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다. 어느 경우에는 22, 30과 같은 숫자도 적혀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이러한 인명 다음에 '去'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숫자나 인명과 같은 글자 부기된 것이 갖는 의미, 또 부기된 글자에 인명만 나오는 경우와 인명 다음에 '거'자가 나오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러한 글자가 갖는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다음으로 이 장부에는 다른 분아책에서 보이지 않는 문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첫 번째로 대행수의 아래에, "加衿半疋代錢二兩二錢五分哛 元衿不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대행수는 으레 정액으로 분아에 들어가는데, 이경우는 6대방에게만 주어지는 가깃만 받을 뿐, 원깃에게 부여하는 분아는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오좌 유○상 등 4명의 이름 아래에는 "十兩 大房執"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분아로 받은 금액 중 10냥을 대방에서 차지한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홍순호 이름 아래에는 "初受價禮十二兩五錢 補弊所上下"라는 표현이 나온다. 세폐 납입시 노력 봉사한데 대한 수고료를 보폐소에서 지급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명단 다음에는 원액 40깃에게 매깃당 8필을 분배하되, 1필 당 22냥 5전으로 계산하여 180냥씩 분배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6대방에게는 1필씩, 도가직에게는 5냥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아에 사용된 비용의 출처가 9월 30일과 10월 5일에 지급된 대동목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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