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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면주전(綿紬廛) 동지겸사은사방물진헌 수가초책(冬至兼謝恩使方物進獻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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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92.0000-20170331.KY_X_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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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임진 구월 일(1892)
· 형태사항 8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714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2년 면주전에서 冬至兼謝恩使의 方物로 進獻한 綿紬 3통 26필에 대한 정부의 지급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겉표지에는 "壬辰九月日冬至兼謝恩使方物進獻三同二十六疋受價草冊"이라고 제목이 적혀있다. 겉면에는 제목 이외에 1차 장부를 작성한 이후에 이루어진 지출과 수입 내역 등도 적혀있다. 그리고 숫자 부분에 붉은 색으로 확인 한 흔적이 있으며, 또 "下錄謄書"라고 붉은 글씨로 써서, 나중에 정리하라고 되어 있다. 맨 마지막 쪽에는 '外'라는 붉은색 글씨가 있다.
본문에는 군데군데 지출액 부분에 붉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다. 계산의 오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후록 부분에는 장부에는 적혀 있으나, 아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不給'이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 이 장부는 크게 2개의 문서로 이루어져있다. 앞부분은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으로, 정부에서는 이전의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총 면주 3통 48필의 가격을 지불하였다. 지불 댓가는 포목 10통 28필, 米 264석이었고, 면주전은 이를 방매하여 총 11, 496냥 6푼의 수입을 얻었다. 이후 방물로 진헌한 면주의 원가와 시전 상인들에 대한 이윤 배분 등으로 지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3냥 2푼은 보용소와 왜단소에 절반씩 비축하였다.
뒷부분은 각종 인정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다. 제용감 分文, 房納, 前例房執吏, 井間色, 公事掌務, 支調色計士,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인정으로 총 335냥 5전 4푼을 지출하였다.

상세정보

수가책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장부에서 수입은 上下(차하로 읽음), 지출은 上用으로 표현했다.
수가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와 지출에 관한 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한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면주 1필에 대한 무명, 쌀의 교환비율은 시세와는 별도로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관의 창고 관리에게 人情米 몇 석을 건넸다. 이렇게 해서 수취한 동전, 무명, 쌀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적었다. 무명과 쌀을 판매해서 현금화하고, 시세에 따른 作錢 비율과 현금화된 입금 총액을 기입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에 들어간 잡비를 공제하고, 다시 세폐 납입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 공제한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면주의 조달 : 납입용 면주 1필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면주 조달에 드는 비용을 本色이라고 한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화폐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면포는 화폐로 바꾼 다음,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이 장부는 1892년 면주전에서 冬至兼謝恩使의 方物로 進獻한 綿紬 3통 26필에 대한 정부의 지급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겉표지에는 "壬辰九月日冬至兼謝恩使方物進獻三同二十六疋受價草冊"이라고 제목이 적혀있다. 겉면에는 제목 이외에 장부를 작성한 이후 빠진 것으로 보이는 지출과 수입 내역 등도 적혀있다. 그리고 숫자 부분에 붉은 색으로 확인 한 흔적이 있으며, 또 "下錄謄書"라고 붉은 글씨로 써서, 나중에 정리하라고 되어 있다. 맨 마지막 쪽에는 '外'라는 붉은색 글씨가 있다.
본문에는 군데군데 지출액 부분에 붉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다. 계산의 오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후록 부분에는 장부에는 적혀 있으나, 아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不給'이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 이 장부는 크게 2개의 문서로 이루어져있다. 앞부분은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후록으로 각종 인정 등으로 지출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① 1892년 동지겸 사은사의 방물로 진헌한 綿紬 3통 26필에 대한 정부의 지급 총액과 지급 방식, 그리고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가. 정부의 지급 방식 및 지급 총액 : 면주전에서는 1892년 진헌한 綿紬 3통 26필에 대한 값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받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1891년 진하겸사은사 방물 2통 20필, 1891년 사은사겸동지사 방물 2통 32필 등 총 8통 28필에 대해, 1890년 10월 당시 실제 소요보다 많이 진헌했던 4통 30필을 제한 3통 48필의 가격을 지불하였다.
정부의 지불 방식은 면지 1필당 下地木 8疋씩 계산하여 31통 34필을 지급하되, 다시 하지목 1필 당 돈 2냥씩 계산하여 총 3,168냥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실제 지불은 절반은 포목 10통 28필, 절반은 화폐 4냥을 米 1석으로 환산하여 264석을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돈과 쌀을 방매하여 얻은 돈을 합쳐 총 11,496냥 6푼의 수입을 얻었다.
나. 지출 내역
1. 진헌 면주 원가 지불 : 면주전에서 진헌했던 면주에 대한 가격을 지불했다. 3통 26필과 함께 각종 인정 등으로 사용된 7필을 합해 총 3통 33필에 대해, 1필 당 20냥씩 총 3,660냥을 지불했다.
2. 후록에 정리된 각종 인정 : 335냥 5전 4푼
3. 수가 이전에 다양한 지출로 사용한 돈 : 200냥
4. 수가 이전 정부와 교섭 과정에서 지출한 돈 : 610냥
5. 수가 이후 시전 상인들에게 19냥 6전 씩 분아한 비용 : 1,607냥 2전
다. 결산 후 재분아 및 남은돈 비축
1. 1892년 수가하고 각종 지출에 충당한 이후 남은 돈: 3,949냥 7전 7푼
2. 1890년 10월 동지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284냥 9전 3푼
3. 1891년 5월 진하겸사은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293냥 7전
4. 1891년 9월 사은겸동지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312냥 2푼
총 4,840냥 4전 2푼을 100명의 원액을 대상으로 1깃당 30냥씩 분아하고, 대방 등 임원에게 특별 수당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4,827냥 4전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돈 13냥 2푼은 보용소와 왜단소에 절반씩 비축하였다.
② 각종 인정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다. 제용감 分文, 房納, 前例房執吏, 井間色, 公事掌務, 支調色計士,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인정으로 총 335냥 5전 4푼을 지출하였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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