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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면주전(綿紬廛) 세폐 수가 평분아책(歲幣受價平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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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93.0000-20170331.KY_X_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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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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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계사 십이월 이십구일(1893)
· 형태사항 8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50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3년 12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고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정리하고, 분배할 액수와 지급 방식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 사망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은 그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2명의 이름 아래에는 '반깃'으로 적혀 있다. 이 때문에 시전 상인은 원액 40명, 사망인 1명으로 총 41명이지만, 원액은 40깃으로 계산되고 있다. 명단 말미에는 원액 모두 40깃이고 20냥씩 총 800냥을 분배하기로 했으나, 수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補弊所의 돈으로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893년 12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고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정리하고, 분배할 액수와 지급 방식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분아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부는 '평분아책'으로 되어 있어 이채롭다. 아마도 고르게 분아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장부의 기록 방식은 일반적인 '분아책'과 마찬가지로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 사망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십좌와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은 그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두 차례 확인한 것처럼, 동그라미와 작대기가 쳐져있다. 그리고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의 상인 이름 위에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일부 시전 상인 이름의 밑에는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다. 이외에도 시전 조직의 간부인 부감고나 도영위와 같은 글자도 보인다. 또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父, 弟 등도 보인다. 또 어느 경우에는 이러한 인명 다음에 '去'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글자 부기된 것이 갖는 의미, 또 부기된 글자에 인명만 나오는 경우와 인명 다음에 '거'자가 나오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다. 오좌 오업의 아래에는 "削出 故各下錢二十兩 補用所所任太夔上下"라는 글이 보인다. "오업이라는 이가 어떤 사유 때문에 시전 조직에서 삭출되었다. 그 때문에 분아로 받은 20냥을 보용소 소임인 태기에게 지불한다."라고 해석된다. 분아를 시행할 때, 이미 삭출되었더라도 분아의 대상이 되고 그만큼의 몫이 주어진다는 점, 그렇지만 그 몫은 삭출된 상인이 아닌 보용소의 몫으로 돌려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명의 이름 아래에는 '반깃'으로 적혀 있다. 이 때문에 시전 상인은 원액 40명, 사망인 1명으로 총 41명이지만, 원액은 40깃으로 계산되고 있다. 명단 말미에는 원액 모두 40깃이고 20냥씩 총 800냥을 분배하기로 했으나, 수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補弊所의 돈으로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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