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1893년 면주전(綿紬廛) 세폐 수가전 분아책(歲幣受價錢分兒冊)

묶음해제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G.1893.0000-20170331.KY_X_051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계사 유월 이십일(1893)
· 형태사항 8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511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3년 6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에 대한 댓가로 화폐를 지급받고,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 사망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은 그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이름 위에 검은 점이 찍혀있다. 그리고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시전상인 39명, 사망인 2명 등 총 41명의 명단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1893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전년도 세폐에 대해 1600냥을 지급받아 분아가 행해졌음을 밝히고 있다. 원액은 39명인데, 2명이 반깃이고, 사망인이 2명이라서 총 40깃에 대해 20냥씩 총 800냥을 분아하였다 공깃 40깃에 대해서도 20냥씩 총 800냥을 분아하되, 보용소에 지급한다고 기록하였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893년 6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에 대한 댓가로 화폐를 지급받고,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십좌와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은 그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이름 위에 검은 점이 찍혀있다. 그리고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시전상인 39명, 사망인 2명 등 총 41명의 명단이 나온다.
일부 시전 상인 이름의 밑에는 감고와 같은 시전의 직임명이나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이러한 인명 다음에 '給'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급이라는 표현에서 대리 지급 내지 전달하게 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렇지만 급이 없는 경우는 해석이 불명확하다. 다시 말해 글자가 부기된 것이 갖는 의미, 또 부기된 글자에 인명만 나오는 경우와 인명 다음에 '급'자가 나오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들 글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기한 듯, 이름을 적은 것과는 필치가 확연히 달라 보인다.
또 홍순우라는 사람 이름 아래에는 "稍點 故補用所上下所 所任金漢大給"이라는 주기가 붙어 있다. 아마 명단을 작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어서, 그의 몫을 보용소에 보낸다는 의미로 읽힌다.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 가족에게 보내기도 하고 보용소의 재원으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그 정확한 의미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사망인은 총 2명이다.
마지막으로, 1893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전년도 세폐에 대해 1600냥을 지급받아 분아가 행해졌음을 밝히고 있다. 원액은 39명인데, 2명이 반깃이고, 사망인이 2명이라서 총 40깃에 대해 20냥씩 총 800냥을 분아하였다 공깃 40깃에 대해서도 20냥씩 총 800냥을 분아하되, 보용소에 지급한다고 기록하였다.
집필자 : 이욱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