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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조병현(趙秉鉉)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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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A.1844.0000-20160331.KY_X_R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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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국왕(國王)
수취 : 조병현(趙秉鉉)
· 작성시기 184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施命之寶)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91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44년(헌종 10) 5월에 趙秉鉉을 崇政大夫 行平安道觀察使로 임명하면서 발급해 준 四品以上告身. 崇祿大夫는 문관 종1품 하의 품계이며, 平安道觀察使는 종2품 관직이다. 조병현이 평안감사로 좌천된 것은 定配의 구실로써, 과거 부정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상세정보

1844년(헌종 10) 5월에 趙秉鉉을 崇政大夫 行平安道觀察使로 임명하면서 발급해 준 四品以上告身이다. 崇政大夫는 문관 종1품 하의 품계이며, 平安道觀察使는 종2품 관직이다. 階高職卑로 인하여 품계와 관직 사이에 '行'자를 기록하였다. 평안도관찰사는 의례 도순찰사와 平壤府尹을 겸직하는 자리이다.
判義禁府事였던 조병현이 평안감사로 좌천된 것은 定配의 구실로써, 과거 부정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承政院日記 1844년 5월 9일의 기록에는 그를 평안감사로 떠나보내며 국왕이 내려준 敎書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후기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영안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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