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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영광쉬김영명진소송문적(靈光倅金令明鎭所送文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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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885.4687-20170331.KY_X_2259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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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김명진(金明鎭)
· 작성지역 영광(靈光)
· 작성시기 1885
· 형태사항 1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59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85년(고종 22) 金明鎭이 靈光郡守를 역임하면서 1820년(순조 20)에 시작된 山訟의 訟訣 내력을 베낀 문서이다. 1821년부터 1825년(순조 25)까지 金東鎭, 韓雄敎 등이 관련된 산송으로 韓雄敎가 패소하였는데도 끊임없이 송추를 범작하는 등의 죄를 범하여 소송이 이어졌다.

상세정보

1885년(고종 22) 金明鎭이 靈光郡守를 역임하면서 1820년(순조 20)에 시작된 山訟의 訟訣 내력을 베낀 문서이다. 어떤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또한 수신처가 어디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조선시대 관아에서는 훗날의 행정을 위하여 관청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서나 판결 기록 등을 등서하여 謄錄의 형태로 보관하였다. 이 문서 또한 훗날의 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등서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1821년부터 1825년(순조 25)까지 金東鎭, 韓雄敎 등이 관련된 산송으로 韓雄敎가 패소하였는데도 끊임없이 송추를 범작하는 등의 죄를 범하여 소송이 이어졌다.
조선시대 민사 및 형사 소송은 所志를 통하여 관청에 접수되었다. 所志는 하소연한다는 뜻으로 白活이라고도 하며 官員·士庶·平民·賤民 등 모든 사람이 官府에 올리는 訴狀·請願書·申請書·請求書·陳情書를 가리킨다. 당시의 士庶등이 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일로서 관부의 決定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民願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관에서는 판결 내용인 題辭를 적고 관인을 찍어 돌려준다. 즉, "관부에 문서 제출+관부의 제사와 관인"이 갖추어져야 소지로서의 가치가 성립된다. 제출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초본에 불과하며 제사 내용 가운데 '退'라고 적힌 것은 소지의 내용을 기각한다는 뜻이다. 사건이 발생한 관아에 소지를 제출하여 패소할 경우 관찰사에 議送을 올려 상고할 수 있었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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