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原(현재 함경남도 고원군)에 사는 尹召史가 목을 매어 죽은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査案에 대한 지방관의 題辭이다. 윤조이의 죽음과 관련하여 재조사를 지시하였고 그 결과 金尙晩夫妻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金尙晩夫妻를 잡아와 처결하라는 내용이다.
査案은 시체를 검시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이며 檢屍를 할 경우 檢案(檢屍 文案)이라 한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각 관할 지역에서는 사망자의 시체에 대한 검사와 관련자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검시는 초검, 복검 등 두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한 번에 끝나는 경우(單檢)와 세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三檢)도 있다. 검안에는 사건 발생 개요, 증인 진술, 검시 결과, 사건 정황 등이 기재된다. 지방관은 검시관의 검안 문서에 기초하여 사건의 처리를 지시하고 살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 피고인의 죄의 유무, 죄의 형량 등을 결정하거나 재조사를 지시하는 공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