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년(고종 10)에 漢城府 東部 景慕宮契에 사는 姜龍伊가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準戶口이다. 준호구는 본래 필요에 따라 관에 신청하면 호구대장의 호구사항을 베껴서 발급해 주는 문서였고, 한편 戶口單子는 戶首가 2통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1통을 호적대장에 등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통은 호수에게 돌려주는 문서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에 이르러 준호구와 호구단자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호적대장 작성기간에 관에서는 민간이 준호구의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여기에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돌려주는 관행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면 호구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각 戶에서는 처음부터 호구단자를 작성하지 않고 準戶口 형식의 문서만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호적대장에 등서하고 돌려주는 방식이 되었다. 특히 한성부의 경우, 이와 같이 절차가 간소화 한 이후에 작성된 준호구에는 당상과 낭청 3員의 서압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문현주, 2013논문 참조) 본 준호구는 한성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역시 낭청 3員이 서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본 준호구는 민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한성부에서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다시 발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본 준호구의 본문은 '考癸酉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당해년인 '계유년(1873)에 만든 호구 장적의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하의 내용이 호구대장에 있는 사항이라는 뜻이다. '戶口準給者'는 '모년의 戶口와 고준하여 발급함'이라는 의미이다. 대개 준호구에서 당해년의 호구 장적과 고준하는 자료는 바로 앞 식년에 작성된 호적대장이다. 그러나 본 준호구는 고준하는 자료가 어느 해의 호적대장인지는 기재하지 않고 있다.
본 호구는 제 7統 4戶로 편재되어 있다. 주소인 東部 景慕宮契의 현재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부근에 해당한다. 戶首인 姜龍伊는 다른 준호구에 이름이 '姜龍'로 기재되어 있다. 갑신년(1824)에 태어났으며 나이는 50세이고, 본관은 晉州이다. 현재 직역은 閑良이다. 호수의 四祖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친 : 學生 元興
조부 : 學生 必信
증조부 : 學生 五默
외조부 : 學生 沈昌得
같이 살고 있는 식구는 처 廣州 李氏(1831년생, 43세)가 있다. 처 이씨의 四祖는 다음과 같다.
부친 : 折衝將軍 春得
조부 : 學生 世在
증조부 : 學生 重遠
외조부 : 學生 金落水 본관 金海
이밖에 데리고 있는 노비 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