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를 매입한 李善基가 1710년 10월 9일에 瑞山郡 관아로부터 발급받은 立案이다. 李善基는 崔晩興에게 같은 해 윤7월 18일에 婢 1명을 매입한 바 있다. 이 입안에는 4건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1710년 이선기(李善基)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②1710년 이선기(李善基)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③1710년 비주(婢主) 최흥만(崔晩興) 초사(招辭), ④1710년 증인 최만욱(崔萬郁), 필집 안수익(安壽益) 초사(招辭)이다.
입안의 본문은 이러한 입안 요청자인 李善基의 소지 및 점련한 초사를 참고하고, 崔晩興이 제출한 本文記인 분재기의 내용을 등재하고 있다. 이 분재기는 1696년(숙종 22) 1월 6일에 長男인 崔晩興을 비롯한 1녀 3남이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작성한 것이다. 등재 된 내용 가운데 崔晩興은 奉祀條로 婢 道生을 받은바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道生의 소생의 세 번째 소생이 李善基에게 매각한 婢 貴今이다.
이 분재기가 본 거래의 本文記이지만, 다른 노비와 토지가 함께 적혀 있기 때문에 양도할 수는 없고, 대신 매각하는 貴今의 어머니가 기재된 부분의 뒷면에 매각 사실을 표기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