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년(숙종 38) 12월 19일에 金萬兼이 高世泰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高世泰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소유경위 : 金兌運에게 매입함.
공물 : 海西에서 납부하는 麝香 2부.
매매가격 : 丁銀 35냥
金萬兼은 이상과 같이 값을 치르고 1713년부터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金兌運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3건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3건은 ①1708년에 成夏蕃, ②1710년에 金兌運, ③1712년 3월에 高世泰가 공인권을 매입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曹後起, 鄭泰齊, 필집 崔齊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