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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년 이팽득(李彭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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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90.4421-20170331.KY_X_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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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한매동(韓賣東)
수취 : 이팽득(李彭得)
· 작성지역 동음암동(冬音岩面)
· 작성시기 건륭 55(1790)
· 형태사항 1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9-1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90년(정조 14) 1월 25일에 李彭得이 韓賣東에게 冬音岩面(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에 소재한 토지를 사면서 발급된 賣買明文이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買得耕食'이라 하여 매입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으며, 판매하는 사유는 '移買次' 즉,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매매 당사자 외에 證人 曹好星과 筆執 曹明德이 참여하고 있다.

상세정보

1790년(정조 14) 1월 25일에 李彭得이 韓賣東에게 冬音岩面(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에 소재한 토지를 사면서 발급된 賣買明文이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買得耕食'이라 하여 매입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으며, 판매하는 사유는 '移買次' 즉,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매입.
󰋯위치 : 冬音岩面(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지목 및 면적 : 篤字 자호의 畓 1야미 10두 9속.
󰋯매매가격 : 錢文 77냥.
매매 당사자 외에 證人 曹好星과 筆執 曹明德이 참여하고 있다.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은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한 문기로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이전에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했던 문서인 本文記(또는 舊文記) 모두와 금번 매매 시 작성한 新文記를 함께 매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매매할 때 반드시 매매 사유와 소재지, 매매 가격 등을 밝히고 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준행되지 않았는데 구문기와 신문기를 매입자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 2장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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