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년(정조 14) 1월 25일에 李彭得이 韓賣東에게 冬音岩面(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에 소재한 토지를 사면서 발급된 賣買明文이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買得耕食'이라 하여 매입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으며, 판매하는 사유는 '移買次' 즉,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매입.
위치 : 冬音岩面(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지목 및 면적 : 篤字 자호의 畓 1야미 10두 9속.
매매가격 : 錢文 77냥.
매매 당사자 외에 證人 曹好星과 筆執 曹明德이 참여하고 있다.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은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한 문기로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이전에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했던 문서인 本文記(또는 舊文記) 모두와 금번 매매 시 작성한 新文記를 함께 매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매매할 때 반드시 매매 사유와 소재지, 매매 가격 등을 밝히고 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준행되지 않았는데 구문기와 신문기를 매입자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 2장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