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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 한경식(韓景植) 방매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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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36.0000-20150413.KY_X_0375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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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한경식(韓景植)
· 작성시기 도광 16(1836)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36년(헌종 2) 5월 3일에 한경식(韓景植)이 누군가에게 군기시(軍器寺) 소관의 화약(火藥) 및 연환(鉛丸)을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삼남월과(三南月課) 화약 및 서북양도연환(西北兩道藥丸)이다. 및 매매가격은 동전 700냥이다.

상세정보

1836년(헌종 2) 5월 3일에 韓景植이 누군가에게 軍器寺 소관의 火藥 및 鉛丸을 납품하는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韓景植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軍器寺.
󰋯소유경위 : 石壽永에게 매입한 것.
󰋯공물 : 三南月課契 및 西北兩道藥丸契의 공물.
󰋯매매가격 : 동전 700냥.
한편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貢物主人이 된 문서의 수취자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팔고 있는 공인권이 韓景植의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본문기 9건과 관아의 帖文 1건, 都中의 帖文 1건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문기 4건은 ①1738년에 金逈萬이 金地南에게, ② 1748년에 王斗輝가 金逈萬의 妻에게, ③1748년 王斗輝가 貢物房 임원 등 8명에게, ④1748년에 王斗輝가 尹弼殷에게 공인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나머지 5건은 ⑤王斗輝가 사 모은 공인권을 아들은 王漢章이 1779년에 金命純에게 팔 때 작성한 매매명문과 ⑥이를 1789년에 崔重健이 매입할 때, ⑦1791년에 郭再昌이 매입할 때, ⑧1829년에 石壽永이 매입할 때, ⑨ 1831년에 韓景植이 매입할 때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그리고 관아의 첩문은 1753년에 王斗輝가 軍器寺로부터 貢人權을 인정받으면서 발급받은 帖文이고, 都中의 첩문은 1833년에 韓景植이 兩道月課契에 돈을 납부하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帖文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증인 孫益儉, 필집 太允德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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