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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면주전(綿紬廛) 토주 수가초책(吐紬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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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87.0000-20170331.KY_X_065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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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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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정해 정월 일(1887)
· 형태사항 8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656-甲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87년 1월 면주전에서 진배한 吐紬 27필여에 대한 정부의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겉표지에 "丁亥正月日 當等吐紬二十七疋二十四尺六寸草冊"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붉은 글씨로 '惠廳移牒受價', '湖西廳'이라고 적혀있는데, 정부에서 선혜청 호서청의 미곡을 지급했다는 의미이다.
본문에는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 내역을 검토하였던 듯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 붉은 줄이나 점이 찍혀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은 정부의 지급 총액과 지급 방식,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일반적인 수가초책에서는 말미에 수지를 정리하고, 남은 돈의 회계 처리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부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정부에서는 토주 27필 24척여에 대한 대금으로 총 144석 4두 9승여를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이 중 일부를 진배한 토주 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방매하였다. 그리하여 총 1,430냥의 화폐 수입을 얻었다. 지출 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다만 지급받은 미곡 중 6대방 등 시전 임원 21명에게 토주 진배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각각 미곡 1석 방매가 21 냥 중 17냥 정도를 지급한 것과 각종 인정이나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음만 확인된다. 후록에서는 濟用監 分文과 別例房執吏, 井間色, 公庫掌務,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 내역이 들어있다. 인정 등으로 총 92냥 1전을 지출하고 있다.

상세정보

수가책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장부에서 수입은 上下(차하로 읽음), 지출은 上用으로 표현했다.
수가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와 지출에 관한 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한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면주 1필에 대한 무명, 쌀의 교환비율은 시세와는 별도로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관의 창고 관리에게 人情米 몇 석을 건넸다. 이렇게 해서 수취한 동전, 무명, 쌀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적었다. 무명과 쌀을 판매해서 현금화하고, 시세에 따른 作錢 비율과 현금화된 입금 총액을 기입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에 들어간 잡비를 공제하고, 다시 세폐 납입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 공제한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면주의 조달 : 납입용 면주 1필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면주 조달에 드는 비용을 本色이라고 한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화폐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면포는 화폐로 바꾼 다음,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이 장부는 1887년 1월 면주전에서 진배한 吐紬 27필여에 대한 정부의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겉표지에 "丁亥正月日 當等吐紬二十七疋二十四尺六寸草冊"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붉은 글씨로 '惠廳移牒受價', '湖西廳'이라고 적혀있는데, 정부에서 선혜청 호서청의 미곡을 지급했다는 의미이다.
본문에는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 내역을 검토하였던 듯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 붉은 줄이나 점이 찍혀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1876년 면주전에서 상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진배한 토주 1통 30필에 대한 정부의 지급 총액과 지급 방식,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일반적인 수가초책에서는 말미에 수지를 정리하고, 남은 돈의 회계 처리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부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우선 지급 총액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는 토주 1통 30필 중 전에 이미 대금을 지불했으나 납품받지 못한 1통 2필 25척여를 제외한 27필 24척여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였다. 토주 1필 당 地木 10필로 계산하여 총 5통 24필 32척여을 지급하되, 지목 1필 당 2냥 1전으로 환산하고, 다시 화폐 4냥 당 미 1석으로 환산하여 총 144석 4두 9승여를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이 중 일부를 진배한 토주 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방매하였다. 그리하여 총 1,430냥의 화폐 수입을 얻었다.
지출 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다만 지급받은 미곡 중 6대방 등 시전 임원 21명에게 토주 진배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각각 미곡 1석 방매가 21 냥 중 17냥 정도를 지급한 것과 각종 인정이나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음만 확인된다.
② 이어 각종 인정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 있다. 濟用監分文, 別例房執吏, 井間色, 公庫掌務,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인정 등으로 총 92냥 1전을 지출하고 있다. 왜단소와 보용소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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