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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면주전(綿紬廛) 은사전 분아책(恩賜錢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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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902.0000-20170331.KY_X_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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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주체 발급 : 대방(大房)
· 작성시기 신축 칠월 이십오일(1902)
· 형태사항 8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520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902년 7월 면주전에서 황제가 내린 恩賜錢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은사전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과 개별 분배액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검은 점이 찍혀있다. 명단에는 총 61명의 시전 상인의 이름이 있다.
뒷부분은 은사전 분배 방식을 정리하였다. 분아 대상은 총 61명인데, 只參 2명과 守僕 1명은 1깃이 아닌 반깃만 인정하였다. 따라서 총 분아대상은 59깃반이고, 매깃당 6냥씩 은사전 분급하였다. 거기에 대방과 영위공석 등 시전의 상위 임원에게 돈을 더 지급하였는데, 그 직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그래서 은사전 중에서 총 384냥 7전 5푼을 시전 상인들에게 분아하였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902년 7월 면주전에서 황제가 내린 恩賜錢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은사전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과 개별 분배액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검은 점이 찍혀있다.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해당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름 아래에는 '收', '都', '守', '只', '收倭', '收補', '傳掌'과 같은 글자나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기도 하다. 모두 은사금을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특기할 것은 '收倭', '收補'라고 적혀있는 데는 모두 검은 점이 찍혀있다는 점이다. 수왜와 수보는 왜단소와 보용소에서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따라서 시전의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따로 파악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한가지 더 지적할 것은 명단에는 총 61명이 나오고, 그 중 5사람의 이름 아래에는 '削黜' 내지 '削'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즉 이 영선생의 이름 아래에는 삭출, 십좌 김○聲 등 4명 이름 아래에는 삭이라고 적혀있다. 이들을 분아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라면, 분아대상이 56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뒷부분에서 분아대상은 61명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이들 역시 분아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부에서 삭출이나 삭이라는 글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뒷부분은 은사전 분배 방식을 정리하였다. 분아 대상은 총 61명인데, 只參 2명과 守僕 1명은 1깃이 아닌 반깃만 인정하였다. 따라서 총 분아대상은 59깃 반이고, 매 깃 당 6냥씩 은사전을 분급하였다. 거기에 대방과 영위공석 등 시전의 상위 임원에게 돈을 더 지급하였는데, 그 직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그래서 은사전 중에서 총 384냥 7전 5푼을 시전 상인들에게 분아하였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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