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1661년 내수사(內需司) 계목(啓目)

묶음해제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B.1661.0000-20160331.KY_X_R0020_002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계 | 국왕/왕실-보고-계
· 작성주체 발급 : 박(朴)
수취 : 국왕(國王)
· 작성시기 166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2 (적색, 정방형)
1 (흑색, 정방형, 啓)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20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661년(현종 2) 8월 13일에 내수사(內需司)의 별좌(別坐)가 국왕에게 올린 계목(啓目)이다. 앞서 사복시(司僕寺)가 내수사(內需司)에 보낸 관(關)에 의거해 올리고 있다. 목장의 땅의 일부를 절수해 달라는 숙정공주방(淑靜公主房)의 요청에 대한 사복시의 의견에 따라 해당 궁방에게 탐문하여 보고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있다.

상세정보

1661년(현종 2) 8월 13일에 內需司의 別坐가 국왕에게 올린 啓目이다. 앞서 司僕寺가 內需司에 보낸 關을 점련하고 있다.
司僕寺에세 보낸 關은 그에 앞서 內需司가 보낸 牒呈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다. 우선 앞서 內需司가 司僕寺에 보낸 첩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수사는 淑靜公主房으로부터 手本을 접수했는데 그 내용은 長湍府下西面에 있는 소목장[牛場]의 토지 가운데 照訖卽伊부터 洛河津 사이와 無叱知吾의 加羅非에 있는 곳을 궁방에 절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내수사는 이 手本에 의거해 국왕에게 啓目을 올려 허락받은 처결을 받았고 이를 司僕寺에 이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司僕寺는 이러한 牒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內需司에게 '無叱知吾 등지는 비록 진흙이 쌓였더라도 목장 안의 收稅하는 땅이므로 다른 빈 땅과는 다르다. 本寺는 국왕에게 아뢰어 처치받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關을 접수한 內需司는 본 啓目을 올리서 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요청하고 있다. 즉 지금 司僕寺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 해당 宮房에게 探問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왕의 8월 14일에 '그대로 윤허한다.'라는 처결[判付]을 내렸다.
집필자 : 유지영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