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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내수사(內需司) 계목(啓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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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661.0000-20160331.KY_X_R0020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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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계 | 국왕/왕실-보고-계
· 작성주체 발급 : 박(朴)
수취 : 국왕(國王)
· 작성시기 166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2 (적색, 정방형)
1 (흑색, 정방형, 啓)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20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661년(현종 2) 8월 16일에 내수사(內需司) 별좌(別坐)가 국왕에게 올린 계목(啓目)이다. 목장 내의 토지를 절수해 달라는 숙정공주방(淑靜公主房)의 요청을 들어주어 다시 한 번 사복시에게 시행토록 하자고 말하고 있다.

상세정보

1661년(현종 2) 8월 16일에 內需司 別坐가 국왕에게 올린 啓目이다. 앞서 같은 달 13일에 국왕에게 올려서 判付를 받은 啓目과 淑靜公主房의 手本을 점련하고 있다. 13일의 啓目에는 司僕寺의 關이 점련되어 있다.
淑靜公主房의 手本은 목장 내의 토지의 折受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司僕寺의 關에 의거하여 內需司가 국왕에게 올린 啓目에 따라 淑靜公主房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하라는 甘結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본 啓目은 그 手本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다. 이어서 手本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시행해주고, 이를 司僕寺에 다시 지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왕은 8월 17일에 처결[判付]를 내렸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라고 하고 있다.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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