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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년 노(奴) 석이(石伊)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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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668.0000-20160331.KY_X_0035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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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석이(石伊)
수취 : 한성부(漢城府)
· 작성시기 강희 7(1668)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토지를 매입한 사노(私奴) 석이(石伊)가 1668년(현종 9) 5월에 입안(立案) 발급을 한성부에 요청한 소지이다. 석이는 같은 해 2월 20일에 이의발(李義發)에게 논 2마지기를 매입한 바 있다.

상세정보

토지를 매입한 私奴 石伊가 1668년(현종 9) 5월에 立案 발급을 漢城府에 요청한 所志이다. 石伊는 같은 해 2월 20일에 李義發에게 논 2마지기를 매입한 바 있다.
소지의 본문은 "점련한 매입문서를 살펴보시고,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다.
문서의 여백에 적힌 이후의 처결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十一。宙。'이라고 적혀 있는데, '十一'은 소지의 요청에 따라 입안을 발급해 줄 것을 처결하고 처결을 내린 일자를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宙'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한성부에서 내린 입안 요청 소지에 대한 처결에 이와 같이 천자문으로 표기해 놓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신년(1668) 5월 11일에 입안을 발급해 줌', '호구사항을 대조함(戶口準)'이라고 적고, 각각 담당자인 房掌인 參軍 朴이 署押을 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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