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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년 최서방댁(崔書房宅) 노(奴) 세득(世得) 사급입안(斜給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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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731.1129-20150413.KY_X_0138_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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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 작성주체 발급 : 한성부(漢城府)
수취 : 세득(世得)
· 작성지역 돌곶이(乭串)
· 작성시기 옹정 9(173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8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토지를 매입한 최서방(崔書房) 노(奴) 세득(世得)이 1731년(영조 7) 5월 18일에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입안(立案)이다. 세득은 1730년 12월 13일에 노(奴) 돌남(乭男)에게 논 12.5마지기를 매입한 바 있다.

상세정보

토지를 매입한 崔書房 奴 世得이 1731년(영조 7) 5월 18일에 漢城府로부터 발급받은 立案이다. 世得은 1730년 12월 13일에 奴 乭男에게 논 12.5마지기를 매입한 바 있다. 이 입안에는 5건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1730년 차노(差奴) 돌남이(乭男伊) 패지(牌旨), ②1730년 최서방댁(崔書房宅) 노(奴) 세득(世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③1731년 최서방댁(崔書房) 노(奴) 세득(世得)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④1731년 재주(財主) 노(奴) 돌남(乭男) 초사(招辭), ⑤1731년 증인 이가금(李加金) 류신립(柳新立) 필집 신두진(申斗珍) 초사(招辭)이다.
그리고 매매명문에서 넘기지 못한다고 명시한 乭男의 상전이 토지를 물려받을 때 받은 분재기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입안의 본문은 이러한 문서를 상고한 후, 모두 점련하여 世得에게 입안을 발급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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