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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 김정협(金正浹)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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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783.1111-20150413.KY_X_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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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한성부(漢城府)
수취 : 김정협(金正浹)
· 작성지역 당피동계(唐皮洞契)
· 작성시기 건륭 48(1783)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47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83년(정조 7)에 김정협(金正浹)가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주소는 한성부 서부 적선방 당피동계인데 현재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부근이다. 김정협의 현재 나이는 62세이고 직역은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충무위부사용(行忠武衛副司勇)이다. 같이 사는 식구로는 처 임씨(林氏-60세)와 아들 2명, 며느리 3명, 손자 2명이 있다. 이밖에 소유한 노비로 노 5명, 비 8명이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1783년(정조 7)에 漢城府 西部 積善坊 唐皮洞契에 사는 金正浹이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準戶口이다. 준호구는 본래 필요에 따라 관에 신청하면 호구대장의 호구사항을 베껴서 발급해 주는 문서였고, 한편 戶口單子는 戶首가 2통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1통을 호적대장에 등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통은 호수에게 돌려주는 문서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에 이르러 준호구와 호구단자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호적대장 작성기간에 관에서는 민간이 준호구의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여기에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돌려주는 관행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면 호구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각 戶에서는 처음부터 호구단자를 작성하지 않고 準戶口 형식의 문서만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호적대장에 등서하고 돌려주는 방식이 되었다. 특히 한성부의 경우, 이와 같이 절차가 간소화 한 이후에 작성된 준호구에는 당상과 낭청 3員의 서압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문현주, 2013논문 참조) 본 준호구는 한성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역시 낭청 3員이 서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본 준호구는 민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한성부에서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다시 발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본 준호구의 본문은 '考癸卯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당해년인 '계묘년(1783)에 만든 호구 장적의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하의 내용이 호구대장에 있는 사항이라는 뜻이다. '庚子戶口準給者'는 앞 式年인 '경자년(1780)의 戶口와 고준하여 발급함'이라는 의미이다. 본 호구는 제 5統 4戶에 편재되어 있다. 그리고 '李守一家時入'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이수일의 집에 현재 들어왔음'의 뜻이다. 여기서 '時入'은 빈 집으로 있던 타인의 가옥에 현재 들어와 살면서 신고를 한 호적문서상의 표기방식이다. 이는 가옥을 전부를 대상으로 매입하거나 차입한 경우로서, 가옥의 일부를 차입하여 거주하는 '挾戶'와는 성격이 다르다.(임학성, 2004 논문 참조)
西部 積善坊 唐皮洞契의 현재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부근에 해당한다. 戶首는 故 宣略將軍 行忠武衛副司勇 金正浹로 임인년(1722)에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62세이고, 본관은 咸寧이다. 직역인 '宣略將軍 行忠武衛副司勇' 앞에 '故'자가 있는 것은 호수가 현재 사망한 상태인데, 아직 호구를 승계하여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협의 四祖는 다음과 같다.
부친 : 揚武原從功臣 通德郞 壽聃
조부 : 贈資憲大夫 漢城府判尹 兼五衛都摠府都摠管 行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興萬
증조부 : 通政大夫 掌隸院判決事 訥
외조부 : 通德郞 安世弼 본관 順興
같이 사는 식구는 처 鎭川 林氏(1724년생, 60세)와 며느리 尙州 黃氏(1741년생, 43세), 아들 朝散大夫 行活人署參奉 鶴聲(1746년생, 38세)과 그의 처 禮山 丁氏(1747년생, 37세), 아들 寫字官 肄習 禹聲(1766년생, 18세)와 그의 처 全州 李氏(1766년생, 18세), 손자 童蒙 聖孫(1769년생, 15세), 손자 快孫(1778년생, 6세)으로 총 8명이다. 처 임씨의 四祖는 다음과 같다.
부친 : 宣略將軍 行忠武副司果 成夏
조부 : 通訓大夫 典醫監判官 碩馨
증조부 : 通訓大夫 春迪
외조부 :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金有憲 본관 安東
이밖에 소유한 노비로 노 5명, 비 8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노 1명, 비 6명은 도망간 상태이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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