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년(순조 10)에 漢城府 西部 盤石坊 米廛下契에 사는 梁學魯가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準戶口이다. 준호구는 본래 필요에 따라 관에 신청하면 호구대장의 호구사항을 베껴서 발급해 주는 문서였고, 한편 戶口單子는 戶首가 2통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1통을 호적대장에 등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통은 호수에게 돌려주는 문서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에 이르러 준호구와 호구단자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호적대장 작성기간에 관에서는 민간이 준호구의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여기에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돌려주는 관행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면 호구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각 戶에서는 처음부터 호구단자를 작성하지 않고 準戶口 형식의 문서만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호적대장에 등서하고 돌려주는 방식이 되었다. 특히 한성부의 경우, 이와 같이 절차가 간소화 한 이후에 작성된 준호구에는 당상과 낭청 3員의 서압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문현주, 2013논문 참조) 본 준호구는 한성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역시 낭청 3員이 서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본 준호구는 민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한성부에서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다시 발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본 준호구의 본문은 '考庚午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당해년인 '경오년(1810)에 만든 호구 장적의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하의 내용이 호구대장에 있는 사항이라는 뜻이다. '丁卯戶口準給者'는 앞 式年인 '정묘년(1807)의 戶口와 고준하여 발급함'이라는 의미이다.
본 호구는 제 4통 2호에 편재되어 있다. 주소인 西部 盤石坊 米廛下契는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과 합동 부근에 해당한다. 戶首인 梁學魯는 신사년(1761)에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50세이다. 본관은 南原이며, 현재 직역은 宣略將軍 行龍驤衛副司勇이다. 양학로는 직역이 1801년 준호구에는 한량(閑良)으로, 1807년 준호구에는 '忠武衛'副司勇으로 기재되어 있다. 호수의 四祖는 다음과 같다.
부친 :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廷藎
조부 : 朝奉大夫 司圃署別提 應民
증조부 :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世益
외조부 : 學生 吳世大 본관 海州
현재 조부인 양응민이 1738년~1783년에 발급받은 준호구가 14건이 남아 있고, 부친인 廷藎이 1765년~1792년에 발급받은 준호구가 8건이 남아있다.
본 호구에 같이 사는 식구는 妻인 漢陽 趙氏(1758년생, 53세)가 있다. 처 조씨의 四祖는 다음과 같다.
부친 :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載贊
조부 : 嘉善大夫 行龍驤衛副護軍 贈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 鏌隆
증조부 : 宣略將軍 行忠武衛副司果 贈通政大夫工曹參議 慶男
외조부 :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吳厚萬 본관 海州
그리고 데리고 있는 노비는 奴 3명 婢 4명이 있다. 구체적으로 비 栗德(64세)과 율덕의 소생인 노 任善(48세) 및 노 任老味(42세)가 있고, 비 七月伊(41세)와 칠월의 소생인 비 蟾伊(18세) 및 비 連伊(15세)가 있고, 또 노 於乙仁老味(24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