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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한필교(韓弼敎)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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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834.4111-20150413.KY_X_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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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수원부(水原府)
수취 : 한필교(韓弼敎)
· 작성지역 형석면(荊石面)
· 작성시기 도광 14(183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29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34년(순조 34)에 한필교(韓弼敎)가 수원부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주소는 수원부 형석면인데 현재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부근이다. 한필교의 현재 나이는 28세이고 직역은 유학(幼學)이다. 같이 사는 식구로는 어머니 박씨(朴氏-67세), 처 홍씨(洪氏-29세), 조카 기석(箕錫-19세)이 있다. 이밖에 남자종 1명, 여자종 2명도 데리고 있다. 한필교는 1734년 진사에 입격하여 한성부로 이사하였고, 같은 해 발급된 한성부 준호구도 남아있다.

상세정보

1834년(순조 34)에 水原府 荊石面에 사는 韓弼敎가 수원부로부터 발급받은 準戶口이다. 준호구는 본래 필요에 따라 관에 신청하면 호구대장의 호구사항을 베껴서 발급해 주는 문서였고, 한편 戶口單子는 戶首가 2통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1통을 호적대장에 등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통은 호수에게 돌려주는 문서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에 이르러 준호구와 호구단자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호적대장 작성기간에 관에서는 민간이 준호구의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여기에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돌려주는 관행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면 호구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각 戶에서는 처음부터 호구단자를 작성하지 않고 準戶口 형식의 문서만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호적대장에 등서하고 돌려주는 방식이 되었다. 경상도 慶州府는 1730년대, 한성부는 적어도 1770년대 이전에는 이러한 절차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문현주, 2013 논문 참조) 이러한 현상이 18세기에 이미 일반화 된 것이라면, 수원부에서 발급된 본 준호구 역시 민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한성부에서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다시 발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본 준호구의 본문은 '考甲午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당해년인 '갑오년(1834)에 만든 호구 장적의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하의 내용이 호구대장에 있는 사항이라는 뜻이다. '辛卯戶口準給者'는 앞 式年인 '신묘년(1831)의 戶口와 고준하여 발급함'이라는 의미이다.
본 호구는 제 78統 5戶로 편재되어 있다. 荊石面의 현재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부근에 해당한다. 戶首인 韓弼敎는 정묘년(1807)에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28세이고, 본관은 淸州이다. 현재 직역은 幼學이다. 호수의 四祖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친 : 通訓大夫 行泰仁縣監兼全州鎭管兵馬節制都尉 元履
조부 : 學生 用鼎
증조부 :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行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後裕
본래 외조부도 기재해야 하지만 어머니의 四祖가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같이 살고 있는 식구는 어머니 陰城 朴氏(1768년생, 67세), 처 豊山 洪氏(1806년생, 29세), 조카 箕錫(1816년생, 19세)이 있다. 한성부 준호구에서 식구는 어머니와 처는 같지만, 조카 기석 대신에 형수 完山 李氏(1787년생, 48세), 조카며느리 陰城 朴氏(1807년생, 28세)를 데리고 살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다음으로, 보통 다른 준호구에는 기재하지 않는 어머니의 四祖가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부친 : 通德郞 俊欽
조부 : 通訓大夫行牙山縣監兼洪州鎭管兵馬節制都尉 廷珪
증조부 :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震龜
외조부 : 學生 韓聖維 본관 淸州
처 홍씨의 四祖는 다음과 같다.
부친 : 崇政大夫 行戶曹判書兼奎章閣提學世孫右賓客 奭周
조부 :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行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參贊官 仁謨
증조부 : 贈崇祿大夫 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樂㝡
외조부 : 將仕郞繕工監監役官 李英禧 본관 完山
韓弼敎(1807~1878)는 조선후기에 호조참의, 공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833년은 그가 소과에 입격하여 진사 신분을 취득한 해이다. 현재 한필교의 1834년에 발급받은 준호구는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한성부에서 발급받은 것인데 직역이 進士로 기재되어 있고, 한 건은 본 준호구이다. 양자의 직역이 다른 이유는 수원부 준호구는 진사 입격 이전, 한성부 준호구는 진사 입격 이후에 발급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수원부 발급 준호구와 한성부 발급 준호구에서 처 홍씨의 아버지 洪奭周의 직함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수원부 준호구에는 위와 같이 호조판서 겸 규장각재학 세손우빈객으로, 한성부 준호구에는 이조판거 겸 규장각제학라고 기재된 것이다. 1833년에 戶曹判書에 재임 중이었고 7월에는 右賓客이 되었다. 1834년 1월에 吏曹判書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수원부 준호구는 실제로는 1833년에 작성되었고, 한성부는 1834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데리고 있는 노비로 奴 1명(巖回) 婢 3명(福德, 恩任, 完任)가 있다. 여기 데리고 있는 노비는 모두 한성부 준호구에도 기재되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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