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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년 상선(尙膳) 고(高)댁 호노(戶奴) 수남(守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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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644.1129-20160331.KY_X_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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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응천(應千)
수취 : 수남(守男)
· 작성지역 양주(楊州) 돌곶이(石串)
· 작성시기 순치 1(164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644년(인조 22) 7월 24에 상선댁(尙膳宅)의 호노(戶奴) 수남(守男)이 최시설댁(崔時卨宅)의 호노(戶奴) 응천(應千)에게 논 15마지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은자 70냥이다.

상세정보

1644년(인조 22) 7월 24일에 尙膳 高宅의 戶奴 守男가 幼學 崔時卨宅 戶奴 應千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守男의 상전은 崇政大夫 行內侍府 尙膳 高◯◯이다. 守男와 應千는 모두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하고 있다.
문서 상의 발급자인 應千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우리 상전댁이 막 罔極한 상사를 당하였는데, 장례가 닥치기 전에 각종 물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楊州 石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자호 및 면적 : 榮字 자호의 畓 12부 ( )속 15마지기.
사표 : 서-防築, 남-防築, 북-梁, 동-景特의 畓.
매매가격 : 正銀子 70냥.
이상의 토지와 금년의 소출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어서 팔고 있는 토지가 應千 상전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문서에 다른 노비와 토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保人 李二男이, 필집으로 司果 崔守成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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