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년(인조 22) 7월 24일에 尙膳 高宅의 戶奴 守男가 幼學 崔時卨宅 戶奴 應千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守男의 상전은 崇政大夫 行內侍府 尙膳 高◯◯이다. 守男와 應千는 모두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행하고 있다.
문서 상의 발급자인 應千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우리 상전댁이 막 罔極한 상사를 당하였는데, 장례가 닥치기 전에 각종 물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楊州 石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자호 및 면적 : 榮字 자호의 畓 12부 ( )속 15마지기.
사표 : 서-防築, 남-防築, 북-梁, 동-景特의 畓.
매매가격 : 正銀子 70냥.
이상의 토지와 금년의 소출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어서 팔고 있는 토지가 應千 상전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문서에 다른 노비와 토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保人 李二男이, 필집으로 司果 崔守成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