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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년 장암(張岩)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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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07.4421-20150413.KY_X_0140_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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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조현기(曹賢起)
수취 : 장암(張岩)
· 작성지역 동음암면(冬音岩面)
· 작성시기 강희 46(170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40-2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07년(숙종 33) 12월 19일에 장암(張岩)이 조현기(曹賢起)에게 논 6마지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06냥이다.

상세정보

1707년(숙종 33) 12월 19일에 張岩이 曹賢起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曹賢起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移買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즉 다른 지역의 토지를 사기 위해서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
󰋯위치 : 冬音岩面(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지목 및 면적 : 深字 자호의 畓 9부7속, 畓 12부2속, 합6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06냥.
이어서 문서 말미에 팔고 있는 토지가 曹賢起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매각 사실을 표기하는 背頉을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證人 同生兄 曹承賢, 證保 同姓族下 曹義慶과 筆執 尹益善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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