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년(숙종 34) 3월 10일에 尹生員宅의 奴 禮上이 幼學 金英達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金英達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곳으로 移居하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매입한 것.
위치 : 瑞山 冬音巖面(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지목 및 면적 : 澄字 자호의 田 6부, 6부, 1부8속, 합 13마지기. / 暎字 자호의 田 6부 4마지기. / 暎字 자호의 田 3부7속, 8부9속, 13부3속, 13부8속, 3부2속, 8속, 20부7속, 1부, 8속, 2부1속, 1부, 3부4속, 5속, 1부8속, 1부2속, 9속, 합 3섬지기. / 容字 자호의 田 3속, 7속, 16부5속, 2부2속, 1부6속, 1부8속, 4속, 1부7속, 6부2속, 2부1속, 4부1속, 14부9속, 합 32마지기. / 淵字 자호의 田 8부2속. / 止字 자호의 畓 1부, 1부6속, 합2마지기. / 산 아래의 畓 0.5마지기.
기타 : 감나무 13條, 밤나무 2條, 칠나무 1백여條, 집 앞뒤의 柴塲에 있는 소나무 한 둘레, 草家 6칸.
매매가격 : 동전 200냥.
이어서 문서 말미에 팔고 있는 토지가 金英達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 4장, 斜出立案 16장, 牌旨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들 문서는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어떤 문서인지 알 수 없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증인 幼學 李世桀과 필집 僉知 禹九鼎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