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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년 노(奴) 순명(順命) 패자(牌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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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20.4421-20150413.KY_X_0143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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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 경제-매매/교역-배지
· 작성주체 발급 : 정(鄭)
수취 : 순명(順命)
· 작성지역 하성연면(下聖淵面)
· 작성시기 1720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43-2

연결자료

안내정보

1720년(숙종 46) 10월 10일에 노(奴) 순명(順命)이 상전(上典)인 정(鄭)에게 토지 거래를 위임받는 내용의 패자(牌子)이다. 상전은 논 7마지기, 밭 1마지기를 사고자 하는자에게 팔고 매매대금을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다.

상세정보

1720년(숙종 46) 10월 10일에 奴 順命이 上典인 鄭에게 토지 거래를 위임받는 내용의 牌子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나 집을 매매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에게 문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도 상전인 鄭은 다음과 같은 토지를 팔고자 하고 있다.
󰋯소유경위 : 매입한 것.
󰋯위치 : 瑞山 下聖淵面 上率禮洞(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지목 및 면적 : 習字 자호의 上下邊 畓 15부 7마지기, 內畓 6부6속 2마지기 / 堂字 자호의 밭 2부 1마지기.
이 토지는 1718년(숙종 44) 3월 8일에 幼學 宋泰善에게 70냥을 주고 매입한 것이다. 상전은 順命에게 명령하기를, 이를 사고자하는 사람을 탐문하여 팔고, 매매대금은 상납하라고 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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