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0년(영조 6) 12월 13일에 崔書房宅의 奴 世得이 內侍 李의 奴 乭男伊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乭男伊는 상전이 준 牌旨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世得 역시 상전의 토지 거래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乭男伊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곳이 있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상전이) 養祖上에게 물려받은 것.
위치 : 東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토지(1)의 지목 및 면적 : 東山前에 있는 谷字 자호의 畓 26부4속 8마지기.
토지(1)의 사표 : 동-朴以尙의 畓, 남-廉孫의 畓, 서-貴山 畓, 북-厚徵의 畓.
토지(2)의 지목 및 면적 : 共世坪에 있는 聲字 자호의 畓 9부7속 4.5마지기.
토지(2)의 사표 : 동-日元의 畓, 남-六同의 畓, 서-渠, 북-有世의 畓.
매매가격 : 丁銀 100냥.
이어서 문서 말미에 팔고 있는 토지가 乭男伊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증인 李加金, 柳新立과 필집 申斗珍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