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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년 차노(差奴) 돌남이(乭男伊) 패지(牌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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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30.1129-20150413.KY_X_0138_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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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 경제-매매/교역-배지
· 작성주체 발급 : 이(李)
수취 : 돌남이(乭男伊)
· 작성지역 돌곶이(乭串)
· 작성시기 1730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8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30년(영조 6) 12월 13일에 답주(畓主) 이(李)가 차노(差奴) 돌남이(乭男伊)에게 토지를 팔아오라고 지시하면서 작성해 준 패지(牌旨)이다. 팔고자 하는 토지는 돌곶이에 있는 논 12.5마지기이다.

상세정보

1730년(영조 6) 12월 13일에 畓主 李가 差奴 乭男伊에게 토지를 팔아오라고 지시하면서 작성해 준 牌旨이다.
李는 점련된 매매명문에 의하면 현재 內侍이다.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곳이 있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팔고자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養祖上에게 물려받은 것.
󰋯위치 : 東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토지(1)의 지목 및 면적 : 東山前에 있는 谷字 자호의 畓 8마지기.
󰋯토지(1)의 사표 : 동-朴以尙의 畓, 남-廉孫의 畓, 서-貴山 畓, 북-厚徵의 畓.
󰋯토지(2)의 지목 및 면적 : 共世坪에 있는 聲字 자호의 畓 4.5마지기.
󰋯토지(2)의 사표 : 동-日元의 畓, 남-六同의 畓, 서-渠, 북-有世의 畓.
이상의 토지를 팔아서 매매대금을 바치고, 퍄知에 따라 문서를 작성해 주라고 지시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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