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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 조동엽(趙東燁)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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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11.1114-20150413.KY_X_0236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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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박지순(朴志純)
수취 : 조동엽(趙東燁)
· 작성지역 선산계(善山契)
· 작성시기 가경 16(181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36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11년(순조 11) 7월 4일에 조동엽(趙東燁)이 박지순(朴志純)에게 기와집 55칸과 집터 115칸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집터의 위치는 한성부 남부 대평방 이리 선산계(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동 부근)이며, 매매가격은 정은(丁銀) 1200냥이다.

상세정보

1811년(순조 11) 7월 4일에 趙東燁이 朴志純에게 집과 집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박지순이 매매명문에서 말하는 집터를 파는 이유는 '移買하기 위해'이다. 즉 다른 곳의 집이나 토지 등을 사기 위해 파는 것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劉運復에게 매득함
-위치 : 南部 大平坊 二里 善山契(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동 부근)
-지목 및 규모 : 瓦家 55칸, 空垈 115칸
-매매가격 : 丁銀子 1200냥
丁銀은 순도 70%정도의 은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넘겼는데, 이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여기서는 본문기 12건과 立旨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필집은 박지순이 스스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 외에 거래과정에 참여한 자는 증인 崔道恒, 徐興得, 宋必琪, 趙完斌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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