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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 선산계 가사․가대 매매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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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1783년(정조 7)부터 1814년(순조 14)까지 한성부(漢城府) 남부(南部) 대평방(大平坊) 2리(二里) 선산계(善山契)의 기와집 55칸과 공터 115칸을 매매하는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이다.
본 문서는 1783년(정조 7)부터 1814년(순조 14)까지 한성부(漢城府) 남부(南部) 대평방(大平坊) 2리(二里) 선산계(善山契)의 기와집 55칸과 공터 115칸을 매매하는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이다. 가사매매란 가옥(家屋)의 매매를 뜻하며, 문서 상에서는 가옥보다 가사라는 용어를 쓰고있기 때문에 가사매매명문으로 칭한다.
1783년 유운복(劉運復)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서울에서 가사매매와 관련된 업무는 한성부에서 담당했으며, 가사의 매매는 15일을 기한으로 하여 그 기한이 지나면 고치지 못하고, 모두 100일 안에 관에 보고하여 입안(立案)을 받아야 했다. 입안을 받을 때는 기와집의 경우 집 1칸 당 수수료인 작지(作紙) 1권을 납부해야 했고, 작지는 저주지(楮注紙 : 종이돈으로 쓰던 종이로 닥나무 껍질로 만들었음)를 쓰되 총 20권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이 조항은 대전통편(大典通編) 단계에서 삭제되었다. 이 가사매매명문에서는 입안 대신에 입지(立旨)를 전달하고 있으며, 입지는 입안과 비교할 때 그 권리가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였다.
선산계의 가사매매명문은 총 3건으로, 1783년부터 1814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매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명문에는 매매 시기와 지역, 발급자와 수취자, 가사의 규모, 판매 이유, 매매 가격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당시 가사의 매매와 관련된 여러 특징이 파악된다.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기의 건수로 가사가 몇 차례 매매되었는지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재산을 매매할 때 관의 증명서인 입안과 함께 파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본문기(本文記)를 넘겼는데, 1783년에 안시정(安時禎)이 유운복(劉運復)에게 문서를 넘길 때 함께 전달된 본문기가 10건인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10차례 매매되었으며, 1811년 박지순(朴志純)이 조동엽(趙東燁)에게 매매할 때 함께 전달된 본문기가 12건인 것으로 보아 이 가사를 대상으로 한 매매가 이전까지 12차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유운복(劉運復)이 박지순(朴志純)에게 가사를 판매한 문서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가사의 규모가 법 규정에 비교하면 큰 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명문의 가사는 기와집 55칸과 공터 115칸으로 총 170칸의 규모이다. 『대전회통』 「공전」 잡령조를 보면 신분에 따라 공터를 제외한 집의 칸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군의 경우는 60칸, 왕자군과 공주는 50칸, 옹주와 종친 및 문무관 2품 이상은 40칸, 3품 이하면 30칸, 서인이면 10칸까지로 규정했으며 만약 사당(祠堂)이나, 물려받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규정은 세종 13년에 내려진 하교에서 비롯된 것으로, 만약 이 가사가 세종 13년 이후에 지어졌다면 맨 처음의 주인이 대군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물가의 변동을 추측할 수 있다. 1783년에 기와집 55칸과 공터 115칸을 매매한 대금은 정은(丁銀) 950냥이었다. 그런데 1811년과 1814년의 매매 대금은 정은 1200냥으로, 1783년의 가격에서 약 1.26배 상승했다. 가사를 증축했거나 수리한 경우에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지만, 본 가사는 1783년부터 1814년까지 기와집 55칸과 공터 115칸으로 규모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사의 증축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물가가 상승했거나, 은의 가치가 하락했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18세기 중‧후반기에는 청과 일본의 무역 재개로 인해 조선에서 유통되는 정은(丁銀)의 양이 줄어들어서, 조정에서는 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은광을 찾는 등의 정책을 행했기 때문에 정은(丁銀)의 가치가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1791년(정조 15년)의 신해통공(辛亥通功 : 한성부의 육의전을 제외한 지역에 난전의 설치를 허락하여 시전상인들의 상업독점을 제어함)으로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통설로 받아들인다면, 1783년에 비해 1811년의 한성부 지역 물가가 비싸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783년 유운복(劉運復)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안시정(安時禎)

유운복(劉運復)

2

1811년 조동엽(趙東燁)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박지순(朴志純)

조동엽(趙東燁)

3

1814년 이경환(李慶煥)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조동엽(趙東燁)

이경환(李慶煥)

※ 참고문헌
『대전회통』
『정조실록』
양진석, 「조선후기 漢城府 中部 長通坊 丁萬石契 소재 가옥의 매매와 그 특징」, 『규장각』 32, 2008.
이근호, 「17‧18세기 '여가탈입'을 통해 본 한성부의 주택문제」, 『도시역사문화』 2, 2004.
박재희, 「朝鮮後期 物價變動 硏究」, 『역사와 실학』 17,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