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이 문고에서 확인되는 253종의 문서들은 모두 궁내부 소속의 주전원 서무과에서 발급한 차하장이다. 발급 주체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지급처와 지급액만 기재되어 있다. 모든 문서에는 지급처와 지급액과는 다른 필체로 '上下'라고 기록해 두었다. 다만 모든 차하장에 인장이 찍혀 있는데 이 인장은 '主殿院 庶務課'의 인장이므로 발급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발급 시기도 특정하기는 어렵다. 차하장에는 발급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전원은 궁전, 離宮, 御園과 자리를 설치하는 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이었다. 1894년 관제 개혁 당시 궁내부 소속의 殿閣司였다가 1895년 관제 개혁으로 主殿司라 개칭되었으며 1905년 3월 주전원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므로 본 차하장은 적어도 1905년 이후의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본 문서는 別軍官廳에 동전 340円50錢을 지급한 차하장이다. 附記로 2인에게는 미급되지 않았다고 표시했다. 별군관은 宮城을 순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담당한 고위 군사이다. 이들은 武才가 뛰어난 한량이나 禁軍 중에서 차출되었다. 별군관이라는 직책은 중앙군영이었던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등에 모두 있었으며 순조 이후 장용영 외영이 혁파된 뒤에 창설된 총리영에서 동일한 직책을 두었다. 영조 초반부터 장기근무자에게 혜택이 주어져 6품으로 승급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고종 연간에는 궁내부 소관으로 이전되면서 궁성의 호위를 담당하였다.
별군관 관련 문서는 모두 5종이 남아 있다. 5번 문서는 별군관 2인에게, 나머지는 별군관청에 지급된 문서이다. 253번 문서의 경우에는 '별군관청'이 아닌 '별군관'으로 되어 있으며 54번 문서의 경우 별군관 2인에게 동전을 지급하지 않아 340円50錢을 지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별군관 1인에게 4.5円을 지급하므로 별군관청에 지급된 액수로 보아 별군관은 77명 전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