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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조병현(趙秉鉉)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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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A.1846.0000-20160331.KY_X_R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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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국왕(國王)
수취 : 조병현(趙秉鉉)
· 작성시기 1846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施命之寶)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89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46년(헌종 12) 8월 9일에 趙秉鉉에게 崇祿大夫 行禮曹判書에 임명하고 그 겸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四品以上告身이다. 崇祿大夫는 문관 종1품 상의 자급이며, 禮曹判書는 禮曹의 수장인 정2품 관직이다. 이러한 임명이 있었던 것은 역대 임금의 어진을 봉안했던 璿源殿에서 국왕이 酌獻禮를 행하였을 때 그가 贊禮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행사 이후 국왕의 加資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세정보

1846년(헌종 12) 8월 9일에 趙秉鉉에게 崇祿大夫 行禮曹判書에 임명하고 그 겸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四品以上告身이다. 崇祿大夫는 문관 종1품 상의 자급이다. 禮曹判書는 禮曹의 수장인 정2품 관직이다. 階高職卑의 상황이므로 품계와 직임 사이에 '行'자를 기입하였다. 奎章閣直提學은 예조판서가 으례 겸임하던 직임이었다.
사품이상고신의 발급자는 국왕으로 국왕의 명령을 시행한다는 의미인 '施命之寶'가 찍히며 敎旨의 형식으로 문서가 작성된다. 그가 이러한 임명을 받은 것은 국왕의 眞殿 酌獻禮가 있었을 때에 그가 贊禮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행사가 마친 후 왕의 加資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眞殿은 璿源殿의 다른 이름으로 조선조 역대 임금의 어진(御眞)을 봉안한 곳으로 창덕궁 부서측에 있었다.
뒷면에 기록된 吏曹書吏 李慶敏은 조병현의 임명문서 작성을 담당한 서리의 이름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후기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영안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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