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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시즉동김문기양가송결내력초록(靈光侍卽洞犯葬金文基兩塚訟訣來歷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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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0000.4687-20170331.KY_X_2259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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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지역 영광(靈光)
· 형태사항 1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59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25년(순조 25) 靈光郡 侍卽洞(현재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있었던 犯葬과 관련하여 金文基와 韓宗學 등이 벌인 山訟에 대한 訟訣 내력을 기록한 抄錄이다. 金文基가 偸葬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1825년(순조 25)부터 1831년(순조 31)까지 이어진 소송으로 韓宗學, 韓海益, 韓啓翼, 韓耆裕, 韓耆裕 등이 정소하였다.

상세정보

1825년(순조 25) 靈光郡 侍卽洞(현재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있었던 犯葬과 관련하여 金文基와 韓宗學 등이 벌인 山訟에 대한 訟訣 내력을 기록한 抄錄이다. 어떤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또한 수신처가 어디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조선시대 관아에서는 훗날의 행정을 위하여 관청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서나 판결 기록 등을 등서하여 謄錄의 형태로 보관하였다. 이 문서 또한 훗날의 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등서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靈光 侍卽洞(현재 전라남도 영광군)에 사는 金文基가 偸葬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1825년(순조 25)부터 1831년(순조 31)까지 이어진 소송으로 韓宗學, 韓海益, 韓啓翼, 韓耆裕, 韓耆裕 등이 정소하였다. 김문기가 투장한 묘를 이장하겠다고 관아에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계속해서 정소한 것이다.
조선시대 민사 및 형사 소송은 所志를 통하여 관청에 접수되었다. 所志는 하소연한다는 뜻으로 白活이라고도 하며 官員·士庶·平民·賤民 등 모든 사람이 官府에 올리는 訴狀·請願書·申請書·請求書·陳情書를 가리킨다. 당시의 士庶등이 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일로서 관부의 決定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民願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관에서는 판결 내용인 題辭를 적고 관인을 찍어 돌려준다. 즉, "관부에 문서 제출+관부의 제사와 관인"이 갖추어져야 소지로서의 가치가 성립된다. 제출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초본에 불과하며 제사 내용 가운데 '退'라고 적힌 것은 소지의 내용을 기각한다는 뜻이다. 사건이 발생한 관아에 소지를 제출하여 패소할 경우 관찰사에 議送을 올려 상고할 수 있었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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