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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년 이선기(李善基)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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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710.0000-20160331.KY_X_0330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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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이선기(李善基)
수취 : 서산군(瑞山郡)
· 작성시기 1710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30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노비를 매입한 이선기(李善基)가 1710년(숙종 36) 9월에 서산군(瑞山郡) 관아에 입안(立案) 발급을 요청한 소지(所志)이다. 이선기는 같은 해 윤7월 18일에 유학(幼學) 최만흥(崔晩興)에게 비(婢) 1명을 매입한 바 있다.

상세정보

노비를 매입한 李善基가 1710년(숙종 36) 9월에 瑞山郡 관아에 立案 발급을 요청한 所志이다. 李善基는 같은 해 윤7월 18일에 幼學 崔晩興에게 婢 1명을 매입한 바 있다.
소지의 본문은 "저는 崔晩興에게 婢 1명을 매입하였으니,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斜給]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瑞山郡守는 15일에 '요청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이라는 처결을 내렸다. 더불어 이를 이행할 담당자로 刑吏를 지정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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