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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高原) 윤조이검제(尹召史檢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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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C.0000.0000-20170331.KY_X_09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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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검장 | 법제-법의학-검안
· 작성지역 고원(高原)
· 형태사항 1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982-1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高原에 사는 尹召史가 목을 매어 죽자 그의 시신을 검시하고 작성한 檢題이다. 윤조이의 죽음은 李昌彦과 金尙晩의 妻 때문이다. 이 문서에는 도망간 이창언을 잡아와 치죄할 것과, 김상만의 처가 자백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윤조이의 시신은 부모에게 내어주어 매장하게 하였다.

상세정보

高原에 사는 尹召史가 목을 매어 죽자 그의 시신을 검시하고 작성한 檢題이다. 윤조이가 죽은 것은 李昌彦이라는 사람이 그를 奸하려 때문이다. 이 때 金尙晩의 妻가 윤조이를 욕하고 때린 것이 윤조이의 자살에 영향을 끼쳤다. 이 때문에 이창언과 김상만의 처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 이창언은 도망쳤기 때문에 잡아와서 치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김상만의 처는 한 차례 嚴刑을 통하여 자백을 받았다. 그리고 윤조이의 시신은 부모에게 내어주어 매장하게 하였다.
조선시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각 관할 지역에서는 사망자의 시체에 대한 검사와 관련자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검시는 초검, 복검 등 두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한 번에 끝나는 경우(單檢)와 세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三檢)도 있다. 검안에는 사건 발생 개요, 증인 진술, 검시 결과, 사건 정황 등이 기재된다. 지방관은 검시관의 검안 문서에 기초하여 사건의 처리를 지시하고 살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 피고인의 죄의 유무, 죄의 형량 등을 결정하거나 재조사를 지시하는 공문이다.
桂籍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명부를 가리키며, 捧遲晩은 罪人에게 服罪의 다짐을 받던 일이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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