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原에 사는 尹召史가 목을 매어 죽자 그의 시신을 검시하고 작성한 檢題이다. 윤조이가 죽은 것은 李昌彦이라는 사람이 그를 奸하려 하였기 때문이며 金尙晩의 妻인 김조이가 윤조이를 유인하고 또 욕하고 때렸다. 윤조이의 자살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金尙晩의 妻인 김조이 한 차례 嚴刑에 처한 후 옥에 가두었다. 대명률에 의하면 '因姦威逼人致死者斬'이라 하였으니 도망간 죄인 이창언은 잡아와 엄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형률은 大明律의 법 조항에 따라 집행되었다.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각 관할 지역에서는 사망자의 시체에 대한 검사와 관련자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검시는 초검, 복검 등 두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한 번에 끝나는 경우(單檢)와 세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三檢)도 있다. 검안에는 사건 발생 개요, 증인 진술, 검시 결과, 사건 정황 등이 기재된다. 지방관은 검시관의 검안 문서에 기초하여 사건의 처리를 지시하고 살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 피고인의 죄의 유무, 죄의 형량 등을 결정하거나 재조사를 지시하는 공문이다.